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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부동산규제가 나오면

25.10.15

부동산규제(10월15일)가  나오면  

매매계약일기준인가요?아님 잔금일기준인가요?

 

토허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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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10.15 13:24

아들하나님 안녕하세요~

(취득세) 공고일(16일)부터 취득하는 건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며, 공고일 전일까지(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도 공유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29

감사합니다.

삼도
25.10.15 13:41

아들하나님 안녕하세요 ^^ 위에 드림님이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잔금일과는 별개로 2025년 10월 15일까지 계약체결+계약금 지급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피레
25.10.15 13:48

아들하나님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지정은 내일(10월 16일) 토허제는 10월 20일 이후 발효됩니다. 텔러님, 삼도님이 얘기해주신것처럼 그 해당 전일까지,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도록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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