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도권 투자를 목표로 최근 0호기 매도 계약을 작성하였고
신축 아파트(아직 등기전, 8월말 잔금)월세를 구하던 중 오늘 가계약금을 일부 입금을 했습니다.
아래는 가계약금 입금 전 부사님이 보내주신 계약확인사항 내용입니다.
[월세계약안내]
분양권상태의 계악임.
주소지 아파트 000동000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 2000만원
*월세: 70만원
*가계약금 : 50만원(25.7.3)
*계약일 : 일주일 내 협의
*잔금일 : 25.8.25(협의하에 당길 수 있음)
*임대인 대출실행예정이며 잔금일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잔금 치름.
*애완동물사육,실내흡연 금지, 벽타공은 협의 후 진행. 위반시 임차인 배상.
*입주청소는 임차인이 하기로함.
*임대인은 투인원에어컨(새제품)달아주기로함.
*임차인이 가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은 유효하며, 가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측 사유가 아닌 쌍방의 사유로 계약 해제/취소시에도 쌍방 중개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동의하시면 임대인은 계좌번호, 임차인은 동의문자 보내주세요.
여기서 제가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몇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계약종료일 보증금 반환, 수리수선 범위 명시,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이정도인데요.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는 좀 과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차피 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지방소도시라 최우선 변제가 되는 소액보증금 금액범위 내라 경매로 가더라도 월세 보증금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인데,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추가근저당 설정 금지는 굳이 안넣어도 되는 걸까요? 전세라면 확고히 할텐데 월세다 보니 굳이 안넣어도 되려나..고민입니다.ㅠㅠ 혹시나 특약으로 추가해서 넣을 만한 문구는 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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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치토님! 월세 특약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해당 특약을 넣어야 임대인분께서 집을 담보로 후순위 대출을 받지 못하시고, 그래야 경매로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가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월세 물건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특약을 넣는 것을 말씀 드려볼 것 같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소중한 종잣돈이니까요 : )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리치토님 0호기 매도 축하드립니다! 위에 미요님 말씀처럼 해당 특약을 넣지 않으면 임대인이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이 소액이라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에 들어가시겠지만, 막상 경매에 넘어가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월세를 구해야되는 상황도 가정하여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위약금 문구에서는 가계약금 → 계약금으로 작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매도인 변심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장치가 가능하며, 파기시에도 계약금에 대한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월세 계약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