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말 만기 예정인 세입자로부터 연장하고 싶다고 연락왔고
대필료도 아끼고, 셀프계약도 경험해볼겸
계약갱신권 사용 및 5% 증액 조건으로 세입자와 얘기해둔 상황입니다.
(계약서 내용도 확인 및 동의한 상태)
전세보증보험 연장의 경우 처음 부동산을 끼고 계약했다면 이후에는 당사자 간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거로 확인했는데,
전세대출은 부동산에서 작성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세대출 + 전세보증보험’ 인 세입자와의 전세 재계약
1) 부동산을 안끼고 아래의 계약서로 당사자 간 진행하기
2)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수기로 적고 도장을 받기
두 가지 중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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