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말 만기 예정인 세입자로부터 연장하고 싶다고 연락왔고
대필료도 아끼고, 셀프계약도 경험해볼겸
계약갱신권 사용 및 5% 증액 조건으로 세입자와 얘기해둔 상황입니다.
(계약서 내용도 확인 및 동의한 상태)
전세보증보험 연장의 경우 처음 부동산을 끼고 계약했다면 이후에는 당사자 간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거로 확인했는데,
전세대출은 부동산에서 작성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세대출 + 전세보증보험’ 인 세입자와의 전세 재계약
1) 부동산을 안끼고 아래의 계약서로 당사자 간 진행하기
2)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수기로 적고 도장을 받기
두 가지 중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엔비님 전세대출 관련해서 은행이나 보증보험 가입 진행 시에, 각 기관별로 부동산 직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자분께서 대출 받으시려는 은행에 확인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님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이 고민이시군요. 계약갱신권 사용 시 말씀하신대로 추가 문구를 사용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도 무방하지만 대출에는 직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는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여러군데 전화해보셔서 대필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10만원 내외로 가능하실거에요. 10만원이면 계약에 비해 그리 큰 비용은 아니니 신중히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