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월에 매수해서 6/27일 잔금으로 서울에 매수를 했고
세입자를 6/20에 맞추고 살고 있던 집주인도 그날 이사를 가셨어요.
저는 전세를 승계했기에 따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려고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전세계약을 다시 작성하는게 확실하다고 하십니다. (전세입자분도 안심하시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있을까요?
(현 규제를 보면 승계받은 집의 전세반환금보증대출이 최대 1억원만 나온다고 하는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상황때문이라도 전세계약서 쓰는게 맞는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 경우 복비를 다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대필비 10만원 정도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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