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도와주세요~] 전세 승계로 매수한 집 전세 계약서 다시 적어야하나요?

  • 25.07.05

저는 2월에 매수해서 6/27일 잔금으로 서울에 매수를 했고

세입자를 6/20에 맞추고 살고 있던 집주인도 그날 이사를 가셨어요. 

저는 전세를 승계했기에 따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려고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전세계약을 다시 작성하는게 확실하다고 하십니다. (전세입자분도 안심하시고)

 

  1.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있을까요?

    (현 규제를 보면 승계받은 집의 전세반환금보증대출이 최대 1억원만 나온다고 하는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상황때문이라도 전세계약서 쓰는게 맞는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 이 경우 복비를 다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대필비 10만원 정도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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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유르user-level-chip
25. 07. 06. 00:44

안녕하세요 울타리수진님~ 몇달 전 매수하셨고 지난달이 잔금일이셨군요 세입자를 잔금일 일주일 전에 맞춰두셨고, 실질적으로 세 낀 물건을 승계 받으신 형태가 되셨구요 보통 이 경우에는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매매 계약임을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계약서 재작성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사장님께서 아마 이렇게 챙겨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세입자분의 안심감 등등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다만 세입자분께서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을 통해 받고 있으셨다고 하면 이 부분이 새로운 집주인 이름으로도 대출 한도나 이율에 큰 변화 없이 가능하신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세금 반환대출은 향후 세입자분이 만기 때 퇴거하시는데 그 이후 들어오실 세입자분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막막하실 때에 참고하시면 좋을 대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때 대출규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복비의 경우에도 온전히 다 내기보다는 사장님과 대필료 등등 협의 하에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쪼록 울타리수진님의 투자 마무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