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27 대책 이전 5월에 전세낀 매물을 매수계약했고
잔금(소유권이전)은 7월3째주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일산)이구요 , 전세만기는 내년 7월 입니다.
이럴 경우 종전규정 적용받아 전세반환대출 1억이상
가능한건지요? 6.27 이전에 계약이 아닌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했어야 종전규정 적용받는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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