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기사
- 집주인에게 전세를 먼저 놓은 뒤 매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6/27 대책을 우회하여 매수하는 방법이 공유중
-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를 했지만
- 기존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맺기전에 먼저 전세를 놓은 뒤 새 집주인에게 전세를 승계하도록 하는 편법 사례 증가
- 기존 집주인이 계약을 두 번 해야하는 복잡한 과정때문에 새 집주인이 중개비 등을 부담
- 세낀 물건을 사는 사례도 늘어날 것, 다만 전세퇴거 자금대출이 이번에 1억원 한도로 제한됨
- 주담대 6개월 의무 전입 규제도 의무 거주기간이 없다
- 경매에서도 매매사업자 전용 대출, 경락잔금대출 등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가능
✅ 나의 생각
- 안정락 기자님…..? 조용히 좀……
- 규제가 분명 갭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를 가하겠지만, 대응의 영역으로서 생각해야한다.
- 우선 현재로서는 세낀 물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다.
- 앞으로도 또 지속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 오히려 지속적인 규제로 시장 참여자의 분위기가 내려간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에겐 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 25년 6월 신문기사
✅ 25년 7월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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