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제가 소득이 없어서 대출 받으려면
공동명의로 변경하라고 안내받아서요
전자계약으로 진행했고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주의해야할 점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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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소현님! 저는 반나이라고 합니다! 계약완료된 건의 명의변경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자동으로 국토부 시스템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작성을 하여야 하는데요. 다시 계약을 하기전에 확인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1) 진짜로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였을때 원하는만큼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2) 공동명의로 했을때와 개인명의로 했을때 보유세나 취등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부분은 네이버엑스퍼트에서 5만원에 전문가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매도자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를 해야하는 부분으로 부동산 사장님에게 요청드려서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계약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빛소현님~ ^^ 반나이님이 잘 말해주신 것처럼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과 향후 자산을 어떻게 형성해나갈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면 되는 일이니 부사님과 매도자분께 잘 말씀드리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집 구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