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주전이 아닌 주월세 특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5.07.09

안녕하세요. 

주월세에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매도할때 3번 특약중 1년이라는 기간을 안적어서 월세계약서에 작성하려고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더 추가해야 할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ㅜㅜㅜ

 

 


[특약사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동물(고양이)을 기르는 것을 알고 있다.
  • 임대인은 매도자이자 임차인이 벽걸이 TV 설치(타공)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 잔금일 기준 임대기간 동안 보일러, 전기설비 등 주요 설비의 수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소모성 부품의 교체 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매도자이자 임차인은 중대하자(누수 및 누수 관련 균열)에 대하여 잔금일 기준 1년간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고, 임차인은 중대하자 여부를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1년이 도래할 시점에 임대인이 요청할 경우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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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쿳쥐
25. 07. 09. 05:04

한나마미님 굿모닝~!!!!!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시는 시간이군요~!!! 제가 알기로 원래 중대하자는 잔금 후 6개월 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을 명시하시는 건 매수인의 요구이실까요?

채너리
25. 07. 09. 08:39

마미님 안녕하세요! 매도 후 월세로 들어가시는 군요! 우선 매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주인 월세로 마미님이 직접 앉으시는데, 임대차 계약서 중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민법상 해당 부분은 “발견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적혀있긴 하지만, 기준을 “발견일”로 하게 될 경우 매도인에게 불리한 특약이기에, 매도인 측은 보통 “잔금일”을 기준으로 특약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 1년으로 가져가는 것이 매수인측의 특별한 요청이 아니었다면 민법에도 나와있으니 잔금일 기준 6개월로 수정해달라고 협상해봐도 괜찮을 듯 합니다 :) 매도 후 갈아타기 혹은 투자까지 응원드립니다 마미님! 다시 한 번 너무 축하드려요!

골드트윈creator badge
25. 07. 09. 14:16

한나마미님 안녕하세요. 매도 축하드립니다! 위에 두분이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대하자는 민법상 발견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한나마미님이 매도자이기에 잔금일 기준 6개월이 더 유리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계약서를 쓸때 구두로 말씀했다는 부분이 매수인과 사전 협의가 되어 계약이 진행된 부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1년으로 잡는 것이 유리하기에 다시 6개월로 줄이자고 하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댓글 내용들을 종합하여 마미님께 유리한 상황으로 특약을 작성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