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담다보니입니다.
투자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이것,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로,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한 번에 한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2+2 계약이라고 알고 있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그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세입자랑 연장하기로 OK 하면
끝인 걸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고고 !
✅ 첫 번째 방법, 문자로 연장하기
첫 번째 방법은 문자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제일 간편하죠. 장점입니다.
전세금이나 월세금에 변동이 있든 없든,
문자로 갱신 계약을 쓸 수 있습니다.
문자로 주고 받는 내역도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로 갱신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는
주택 임대차신고 대상이므로,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는,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Q.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문자로 해도 되나요?
A.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증액한 금액을 입금한 통장 내역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면 갱신 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증빙서류도 없을 경우에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위 사이트 접속하셔서
부동산 거래 신고 누르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전자서명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어쨌거나, 문자로 갱신 계약을 하실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는 양식을 하나 첨부해드립니다.
전세계약 문자 갱신 시 활용할 수 있는 양식 |
물건 정보: ooo 전세 계약 1. 전세 보증 금액: 금 000,000,000원(동일) 2. 계약 기간: 2025.00.00~2027.00.00(2년 연장) 3. 특약사항: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이상의 내용에 동의 시 의사 표시로 문자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답변 시 재계약을 하기로 하며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시 동의합니다로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지만, 저라면 문자로 갱신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ㅠㅠ
제가 실수로 문자를 삭제할 수도 있는 거고,
휴대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투자 세계에서는 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쟈니 튜터님께서도 계약서를 쓰는 방식을
추천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 두 번째 방법, 기존 임대차 계약서 활용하기
처음 계약을 체결하실 때 쓰신
기존 임대차계약서가 있으실 텐데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기간, 금액, 특약사항 등
변경할 부분에 두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옆에 새로 쓰는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하쥬?
다만 이 방법이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수정 부분 옆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직접 작성하시거나
등기로 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차 신고 꼭 잊지마시구요.
하지만 기존 내용을
‘완전히 다른 계약’으로 바꾸는 수준이라면
이 방식보다는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새 계약서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 세 번째 방법,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세 번째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끼고도 할 수 있고,
셀프로도 작성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경우
대필료를 5~10만원 정도 드리곤 합니다.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잘 해주실테니
셀프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용안내 - 자료실에 가시면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계약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입력을 다 하시고,
(기존 계약서 보시고 입력하시면 편리합니다)
아래 빨간색 부분을 꼭 입력해주세요.
1) 2부(임대인, 임차인 각각 1부)를
프린트를 한 후, 모두 서명을 한다.
2) 간인을 안 해도 된다는 분도 계셨지만,
이때 아니면 또 간인해보겠나 하는 마음에
2부 옆으로 나란히 두고 간인도 한다.
3. 2부 모두 임차인에게 등기로 보낸다.
4.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인용 계약서를 등기로 받는다.
5. 30일 이내에 꼭 신고한다. (금액 변동 없으면 안 해도 됨)
그외에도,
기존 계약을 별도의 부속 문서로 갱신 사항만 기재하는 방법,
임대차 갱신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1) 문자로 연장하기: 편하지만 안전한 방법 추천
2) 기존 임대차 계약서 활용하기
3)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하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잘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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