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9월30일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는 구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부사님 께서 전세대출 규제를 피해가려면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후 잔금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이틀정도 있다가 하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럼 매도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위험하지 않느냐 말씀 드렸더니
부사님께서는 법무사가 매도자인감 이랑 다 보관했다가 진행하는거라 걱정할 필요 없고
부동산과 법무사와 매도자를 믿고…진행하라고 하시는데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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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윰님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제한되기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 같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 현실적으로 잔금 동시진행을 피하면서 비슷하게 잔금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완전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리스크도 있고 '법무사가 매도자 인감 다 보관했다가 진행하는 것'만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어떻게 특약을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추가 대출이나 권리 변동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정리하는 걸로 사장님께 이야기 해볼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특약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성윰님 원만하게 전세계약 잔금까지 마무리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성윰님 안녕하세요~ 허씨님이 잘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원칙상 매매 잔금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약에서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추가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마다 규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잔금이 가능한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세팅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윰님 :) 앞에 두분께서 말씀을 다해주셨는데요..! 규제때문에 여러가지로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ㅠ 일단, 말씀해주신데로 매도가자가 추가 대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구두상으로 부사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에는 리스크가 커보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 추가대출을 할 수 없다’는 특약까지 꼭 첨부하시고, 되도록이면 모든 투자는 기본 원칙을 따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도 많이들 나오는 예외*라는 부분들이 언제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규제 속에서도 투자를 계속해서 잘 마침표를 찍으려하시는 노력이 멋지십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되도록 정상적인 기본 원칙 안에서 행동하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성윰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