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9월30일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는 구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부사님 께서 전세대출 규제를 피해가려면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후 잔금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이틀정도 있다가 하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럼 매도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위험하지 않느냐 말씀 드렸더니
부사님께서는 법무사가 매도자인감 이랑 다 보관했다가 진행하는거라 걱정할 필요 없고
부동산과 법무사와 매도자를 믿고…진행하라고 하시는데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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