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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신고방법 총정리|납부기한 연장까지 꼭 확인하세요!

  • 25.07.10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국세청 본청 외관과 로고 이미지. 부가세 신고 - 간이과세자 세금 안내 관련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인데요.

 

간이과세자는 보통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끝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엔 ‘간이과세자’ 중 일부가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요,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자동으로 9월 25일까지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혜택이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자에 해당해야 자동 연장이 되며,
신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해야 한다는 것!

 

 "나는 그냥 장사만 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한 적 있는데 괜찮나?”

“국세청 고지서 날아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스치셨다면, 이번 글 꼭 읽어보셔야 해요.

 

지금부터 2025년 7월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부터,

납부기한 연장 대상, 업종별 계산법, 신고 방법까지

헷갈리지 않게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란,

1년 단위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중 일부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 일반 세율 : 업종별 1.5% ~ 4%
  • 매입세액 공제 : 공급대가의 0.5% 한도
  • 세금계산서 발급 : 일부 업종만 가능
     

신고 시기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단, 위에서 말쓰드린 것처럼

일부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보통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1월)이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5년 7월에도 신고·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

  1. 2025년 1~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 과세유형 전환자 (간이 → 일반과세자)
  3. 예정부과 대상자로 국세청 고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 7월 25일(금)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2025년에는 내수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해,
일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국세청 직권 연장 요약

대상

규모

납부기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

약 40만 명

9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

수출기업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약 1.8만 명

예정부과·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영위

약 14.5만 명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
✓ 단, 신고는 원래대로 7월 25일까지 해야 함

 

이 내용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점이니 꼭 체크하세요!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신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정확한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기준)

음식·소매·재활용

15%

제조·농어업·소화물 운송

20%

숙박업

25%

건설·IT·운수

30%

부동산·전문서비스

40%

계산 공식 예시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 × 0.5%)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정리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모바일)
  • ARS 전화 신고 (☎ 1544-9944) -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 내역은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부동산임대업자는 월세 입력 시 자동 채워집니다.

 


지금까지 2025년 7월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경기 불황으로 공실이 된 상가와 임대문의 현수막 -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유예와 관련된 사진
출처 : 뉴시스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면,
“나는 세금만 내고 있는 건가?”
“정부에서 도와주는 건 없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 들기 마련이죠.

 

특히 요즘처럼 장사도 예전 같지 않고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일 땐
지원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일까요?
정부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 소상공인 개인회생 제도가 완화되고
✔ 최대 80만 원 규모의 지원금 신청도 시작되었거든요.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 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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