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인데요.
간이과세자는 보통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끝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엔 ‘간이과세자’ 중 일부가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요,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자동으로 9월 25일까지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혜택이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 대상자에 해당해야 자동 연장이 되며,
→ 신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해야 한다는 것!
"나는 그냥 장사만 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한 적 있는데 괜찮나?”
“국세청 고지서 날아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스치셨다면, 이번 글 꼭 읽어보셔야 해요.
지금부터 2025년 7월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부터,
납부기한 연장 대상, 업종별 계산법, 신고 방법까지
헷갈리지 않게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란,
1년 단위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중 일부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신고 시기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단, 위에서 말쓰드린 것처럼
일부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통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1월)이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5년 7월에도 신고·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
이 경우, 7월 25일(금)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2025년에는 내수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해,
일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대상 | 규모 | 납부기한 |
---|---|---|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 | 약 40만 명 | 9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 |
수출기업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 약 1.8만 명 | |
예정부과·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영위 | 약 14.5만 명 |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
✓ 단, 신고는 원래대로 7월 25일까지 해야 함
이 내용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점이니 꼭 체크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신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정확한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기준) |
---|---|
음식·소매·재활용 | 15% |
제조·농어업·소화물 운송 | 20% |
숙박업 | 25% |
건설·IT·운수 | 30% |
부동산·전문서비스 | 40% |
계산 공식 예시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 × 0.5%)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전화 신고 (☎ 1544-9944) -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 내역은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부동산임대업자는 월세 입력 시 자동 채워집니다.
지금까지 2025년 7월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면,
“나는 세금만 내고 있는 건가?”
“정부에서 도와주는 건 없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 들기 마련이죠.
특히 요즘처럼 장사도 예전 같지 않고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일 땐
지원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일까요?
정부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 소상공인 개인회생 제도가 완화되고
✔ 최대 80만 원 규모의 지원금 신청도 시작되었거든요.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 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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