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년 전세후 계갱권 사용후 기간은??
- 최초 계약이 3년이라고 개갱권이 3년이 되지는 않는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갱권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두고 있다.
- #최초계약과 무관하게 계갱권의 기간은 2년이다.
2. 이미 계갱권을 사용한 임차인, 리필이 돠나요?
- 2+2 사용후 더 살고 싶다면 신규계약일가? 계갱권의 연장일가?
- 계갱권의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이미 사용하였다면 다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 다만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을 한다면 계갱권 까지 살아나게 된다.
- 새로운 계약이란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기존 관계를 소멸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며 계갱권은 이미 사용 언급하기
본 계약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 아닌 신규계약건이며 계갱권 사용이 가능하다.
3. 계갱권은 무조건 증액만 가능하다?
- 과도한 #임대로증액을막고자 하는 것이지 반드시 증액계약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 #감액요구를 할때도 계갱권을 사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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