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갈아타기로 매매계약을 진행했는데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두달간 부모님댁 거주+보관이사를 진행하려합니다. 문제는 부모님댁은 1주택이시라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담대가 어려워 세대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어려워서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요 ㅜㅜ
Q1.집주인 임차인이 허락한다면 특약이나 별도 계약서를 쓰고 미리 이사가려는 집에(2달전) 전입신고를 해두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없을지?
Q2. 위 내용이 가능하다면 전입신고 후 주담대를 두달 후 일으키는데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경험이나 의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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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만들어간다님 안녕하세요 :D 전입신고 관련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가 어렵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이 글을 보게 되실 다른 분들께서도 의견을 드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계약이 진행된 갈아 탈 집에 전입 신고를 미리 해둘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담대 신청 및 실행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를 하고 의견을 드리자면 저라면 이런점들을 살펴 볼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아는 것으로 집주인과 협의한다면(특약이나 별도 계약이 이뤄져야 겠죠) 미리 이사 예정인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자체는 실제 거주를 하고 있거나, 인도가 된 상황이라야 한다는 대전제는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 해석이 정확한 워딩으로 되어있지는 않지만 '점유'라는 것에 의해 판단되는데요. 열쇠라던가, 번호키 전달 이라던가가 이뤄진다면 집주인의 동의하에 주택이 인도되어 점유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법의 보호나 학교 배정 등의 행정적 권리도 득하게 됩니다. 퇴거 시 짐을 일부 남겨놓고 나갈 경우 아직 거주하고있고 짐 뺀 것이 아니다. 나 아직 거주중이다 라고 주장 하는 경우도 집을 보다보면 왕왕 보게 되는데 땅따먹기처럼, 집을 미리 들여놓는 편법적 수단으로는 법리 방어가 힘들 수 있습니다.ㅎㅎㅎ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임대인과 구두 합의가 되었고 그런 내용이 서면으로 특약 등으로 작성 되었다면 그래서 미리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대출 절차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담대는 정책 대출이 아니라면 보통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세부 규칙 적용이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CEO마인드를 가지고 꼼꼼히 은행별로(저는 대면 상품, 비대면 상품 모두, 그리고 가능하면 지점별로도 함께 알아봐 두었습니다.) 알아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행별로, 그리고 같은 은행에서도 상품별로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즘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날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꼭 사전에 은행별로 대출 요건을 꼼꼼히 살펴둘 것 같습니다. 닉네임처럼 마무리까지 원만하고 멋지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D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