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5.07.21

1. 원래 일시적 2주택 상황으로 첫 번째 집(A)을 2025년 8월 14일에 매도할 예정이고 첫 번째 집(A) 매수 이후 추가로 매수했던 집(B)에 살면서 8월 27일에 서울 비조정지역 아파트(C)를 등기를 치면 또 일시적 2주택 되는 거죠?

-A와 B는 다 광역시 아파트이며 B에 거주한 지 현재 2년 2개월 되었습니다.

 

2. B와 C를 보유한 상황에서 B를 2026년 3월 매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추가 주택 구입 후 1년이 지나서 매도해야 한다고 하셨던 듯한데 헷갈립니다 ㅠㅠ

 


댓글


국송이user-level-chip
25. 07. 21. 20:45

안녕하세요 그리니53님~~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C 주택을 매수하기 전 세금 혜택을 고려하고 움직이는 점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가지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A주택 취득 후 1년 후 B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B주택 매수했던 시점이 중요합니다! (B에 거주한지 2년 2개월이 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이 등기이전 시점이라면 A주택은 3년 2개월 전이 매수 시점이어야합니다.) 두번째, A주택을 매도하기 전 2년 이상 보유했어야합니다. A주택의 등기 이전 시점을 확인해보셔야할 듯합니다. (B에 거주한지 2년 2개월이 된 것으로 보아 A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셨을 듯 합니다.) 세번째, B주택 매수 후 3년 내에 A주택을 팔아야합니다. (매수 후 2년 2개월이 지난 것으로 유추되는데, 그렇다면 10개월 이내 A주택 등기를 넘겨야 합니다.) 정확한 매수시점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알려드렸을까 싶네요 ㅜㅜ 만약 헤깔리시면 A,B 주택 매수 시점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다시한번 댓글 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니53님~

용용맘맘맘user-level-chip
25. 07. 23. 12:09

국속이님이 너무 자세히 답변해주셨는데요, 매수하는 시점에서 조정지역이였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럴경우는 세대주 세대원 전원전입의무가있기에,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저는 항상 매도 하기전에 네이버엑스퍼트에서 세무 상담 받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금부분은 처리되고 나서는 수습이 안되기에 돌다리도 한번더 두드리고 가시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