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되지만,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신고는 스스로 챙겨야 하는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혹시 7월 25일, 1월 25일 부가세 신고 기한을 지나치셨다면?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이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단, 감면율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 30% 감면 |
3~6개월 | 20% 감면 |
최대한 빠르게 놓쳤던 부가세를 신고한다는 것을
앞서 이야기한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데요.
이 때, 다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 3가지 용어를 비교해보았어요.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각각 무엇이 다른지 함께 볼까요?
구분 | 설명 |
---|---|
기한 후 신고 | 신고기한이 지난 뒤 처음 신고하는 것. 가산세 감면 가능 |
수정신고 | 이미 한 신고 내용을 자진 정정하는 것 |
경정청구 | 환급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납세자 요청형 신고 |
홈택스에서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신고와 달리, 직접 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가산세 계산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항목 | 금액 |
---|---|
납부세액 | 1,000,000원 |
무신고가산세 (20%) | 2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60일) | 약 13,200원 |
총 납부액 | 1,213,200원 |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 납부까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0.022% x 일수)*까지 부과됩니다.
구분 | 내용 |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단, 기한 후 신고 시 최대 50% 감면 가능)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 × 0.022%) × 지연일수 |
👉 예: 100만원 세액을 60일 늦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만 원 + 납부지연 1.3만 원 = 총 21.3만 원 가산세 발생
상황 | 발생 가산세 |
---|---|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경우 | 무신고 + 납부지연 |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늦은 경우 | 납부지연만 발생 |
“개인사업자도 부가세를 꼭 신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꼭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 불성실 신고자 등록까지 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역시
일반 부가세 신고 기간과 마찬가지로
입니다.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매출이 ‘0’이어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항목도 제출하지 않으면 각각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제출 항목 | 가산세율 |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공급가액의 0.5%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 미제출 금액의 1% |
부가세 신고는 한 번 놓치면 단순히 신고 한 번 못 한 게 아니라,
가산세라는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놓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고 제도는 생각보다 유연하게 열려 있고,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바로 홈택스를 열고, 납부 세액부터 확인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앞으로의 사업 흐름을 더 단단히 만드는 시작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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