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들었던 열중 전세 부분 교안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관련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이 전세보증금 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이 낮아지니까 내 투자금이 늘어나는데,
세입자가 보증보험 받고 전세셋팅 하는 것이 중요하니 투자금 늘어나는 부분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거죠?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
강의 들을 때 졸았는지 ^^;;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