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금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금액 보다 큰 경우 (열중 복습 중 궁금증 입니다~)

25.07.29

안녕하세요~
작년에 들었던 열중 전세 부분 교안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관련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이 전세보증금 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이 낮아지니까 내 투자금이 늘어나는데, 
세입자가 보증보험 받고 전세셋팅 하는 것이 중요하니 투자금 늘어나는 부분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거죠?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

 

강의 들을 때 졸았는지 ^^;;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후바이
25. 07. 29. 16:10

치리치리뱅뱅님 안녕하세요 :D 강의 복습이 정말 쉽지 않은데 실행하시는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세와 매매의 시세차이가 거의 없는 단지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고는 합니다. 거기에 실제 매물 마져 없어 야망가격이 아닌 실제 시세라 할지라도 전액 현금으로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없이 입주 하실수 있는임차인을 구해놓은신 것이 아니고, 전세를 기한내에 맞추어야 하는 경우라면 보증율도 시세에 따라 연동되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현 시점에 보증금의 100%가 가입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투자금이 늘어난다는 표현과 감수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을 보면 어쩌면 역전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정 시세가 아닌 말그대로 가입 시점의 시세에 연동하여 책정되니 갱신또는 임차인이 변경될 때마다 변동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치리치리뱅뱅님!

치리치리뱅뱅
25. 07. 29. 17:05

후바이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의 100%로 보증보험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강의 교안대로 보증보험 가입액으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