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재개편안은 경기 회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세제 개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소비 진작부터 폐업 대비 안전망, 창업 장려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필요경비 인정한도 상향, 노란우산공제 해지 세부담 줄임, 창업세액 감면 기준액 올림
중소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경우,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비처리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더불어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되어 202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기업은 손금처리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고, 지역은 소비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 (문화비) 일반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인정
문화비란: 공연 및 전시회ㆍ박물관 입장료, 음반ㆍ영상물 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나. (전통시장 지출액) 일반한도의 10%까지 추가로 인정
전통시장 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10→20%)
다.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은퇴 등에 대비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표적인 공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가 과세되어 오히려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2025 세재개편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폐업이나 사업 중단 직전에 몰리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위한 심리적·경제적 여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적 보완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아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에도 지속됩니다. 2025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으로 연결됩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 개 정 안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8.12.31. |
소상공인 지원 목적 |
창업 초기 소규모 사업자는 매출이 크지 않아도 다양한 고정비용과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던 세액감면 제도의 기준금액이 2025년부터 상향됩니다.
즉, 더 많은 창업 중소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 기준이 현실적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 중심으로 적용되며, 초기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 행 | 개 정 안 |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ㅇ (기준금액)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 기준금액 상향 ㅇ 연간 수입 8천만원 → 1억 4백만원 |
ㅇ (감면율)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일반 창업중소기업 5년간 0~50% | ㅇ (좌 동) |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줄여주기 위해 |
지역사랑상품권 필요경비 인정 확대,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금액 상향,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기한 연장
이번 2025 세재개편안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창업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손금 확대는 지역경제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구조이며,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는 실패한 사업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이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 세제지원을 비롯한 민간 협력 기반 세제정책이 확대된다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다양한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금액 상향은 창업의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경제주체의 진입을 유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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