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재발급도 안되는 등기권리증,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떠라링]

  • 25.08.0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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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복없이 꾸준한 투자자가

되고 싶은 떠라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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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받았을 바로 이것!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인데요

 

 

 

어디에 보관해 두었는지 기억나시죠?

 

 

 

저 역시 어딘가에 잘 보관해놨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

..

..

 

 

 

 

 

 

이사하면서

등기권리증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매매 안되면 어떡하지

하고 멘붕이 왔었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을 위해

등기권리증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후,

등기소의 검토가 끝나면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보통 잔금일 기준

8-10일 정도 소요되며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때

필수인 서류인데요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한다면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분실시 대처 방법

 

 

 

재발급은 불가하지만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확인서면

2. 확인조서

3. 공증

 

 

 

 

 

1. 확인 서면

 

소유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서류 준비가 까다롭다 보니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3~5일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법무사 수임료 등으로 인해

10~30만원 발생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일회성이기 때문에

거래시마다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2. 확인 조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고 발급하는 방법이예요

 

 

 

매도인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건축물대장 등)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 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3. 공증

 

매도인이 직접

공증 사무실에 방문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공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확인서면/조서로 진행하며

공증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도

해결할 방법은 있다는 거..!

 

 

 

그런데 혹시

신축 아파트 매매 거래

등기권리증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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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전자등기로 처리하는 곳이 많거든요

오히려 분실 위험이 없어 좋네요!

 

 

 


 

 

 

여기까지

등기권리증은 무엇이고

분실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보통은 확인 서면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하니

 

 

 

등기권리증은 꼭!

소중한 곳에 잘 보관해주세요

 

 

 

또한 분실 사실을 깨닫는 경우

즉시 법원 등기소에 신고하여

소유권 분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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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종코치
25. 08. 07. 01:05

와!! 완전 꿀팁 대방출!! 등기권리증은 소중하니깐 진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삼다!!

뭉프로
25. 08. 07. 02:09

설마 아니겠지..하고 봤지만 그녀의 경험담 <- ㅎㅎ 덕분에 잃어버리면 이 글 찾아오겠습니다 ㅋㅋㅋ 감사함다 링부띠 ❤️❤️❤️

담다보니
25. 08. 07. 09:19

와 제 1호기 등기권리증 아직도 부동산에 있는데...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삼다 라링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