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1.15)
안녕하세요
떠라링입니다 :)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초과 납부액은 환급받고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하는 거예요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안 챙기면
세금으로 100만원 이상 더 내야할 수 있어요
다양한 항목들 중에서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
100만원 아끼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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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차이
2. 연말정산 기간/일정
3.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4. 월세 세액공제 가능 금액
5.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6. 월세 세액공제 TIP
1. 월세 세액공제 / 소득공제 차이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 중 1가지를
혜택받으실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며
15~17%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부가 공제되며
과세표준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총 소득에 따라 상이한데요
사실 둘 중 선택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액공제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답니다!
그래도 세액공제 조건을 미충족한다면
소득공제로 진행하셔야겠죠?
2.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 '24.12.01 ~ '25. 01. 15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 '25. 01. 17 (01.20) ~ 03.10
- 연말정산 공제 자료 확인
✅ '25. 01. 20 ~ 02.28
-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 25년 2월 급여 지급일
- 환급금 지급 / 추가 세액 공제 진행
1/15 (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을 해주셔야
한번에 회사에서 PDF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신다면
최초 1번만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들은
직접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해요!
3.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 대상자
-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주택 조건
- 주택 면적 : 85㎡ 이하
- 주택 가격 :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월세 세액공제 가능 금액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7% 적용
② 총급여액 5,500만원 ~ 8,000만원 이하
- 15% 적용
※ 연 1,000만원 한도 내 적용
예를 들어볼까요?
제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월세로 매월 100만원씩 납부했다면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은
월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 1,000만원으로 최대 한도 적용
1,000만원의 17%인
1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 하죠?? :)
5.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본
-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등)
필요서류가 복잡하진 않네요!
6. 월세 세액공제 TIP !
✅ 유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로 진행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 미포함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5년까지 소급적용 가능
✅ 월세 소득공제 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 접속
②「상담/불복/제보」선택
③「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 필수 서류 등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 연말정산 월세공제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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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애는 1억 아끼는 절세 강의도 들어보세요! :)
댓글
13월의 월급 챙길시간!!!!
월세 세액공제 진짜 꼭 받을게요 !! 감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꼭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