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너나위님 저평가 아파트 강의 궁금증 : 6개월 이내 전입의무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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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은 매매시 사용하는 거고,

이번 규제 내용 중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전월세 만기 6개월 이상 남은 낀 물건을 급매로 접근 가능하다고 하셨는 데,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보증해야하는 데 전입의무 이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갭투자이고 내 돈으로 해도 되서 대출 안받아도 되어서 가능한건가요?


댓글


스리링
25. 08. 07. 13:57

안녕하세요~ 꿀토끼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입 의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되는 조건이라 현금 매수나 대출이 없는 거래라면 실거주 요건은 이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다시피 월부의 기본 원칙은 ‘대출 없이 내가 가진 돈으로 투자’하는 건데요 (감당 가능한 선에서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금에 대출이 들어가게 되면 👉 융자가 있는 집에는 세입자가 들어오려 하지 않아서 임대료를 대폭 낮춰야 하고 👉 기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 설령 후순위 대출을 일으킨다 해도 리스크가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의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다면 괜히 불안하고 꺼려지잖아요?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꿀토끼K
25. 08. 07. 13:59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이해를 못 했었나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빙바나나
25. 08. 07. 16:15

안녕하세요 꿀토끼님! 대출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와 임차인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 말씀주신대로 6개월 이내 전입의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거주 수요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집을 매수하실 때 대부분의 실입주자분들은 무조건 대출을 사용하셔서 매수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집을 산다는 것에 대출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만기 6개월 이상 낀 물건의 경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고 6개월 안에 입주(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미 살고 있는 점유자, 즉 임차인이 6개월 넘게 더 살아야만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입주자에게 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을 매도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수요에게 파는 것이 아닌 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는 물건이라 급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경우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투자금)을 이용하여 매수합니다. 그러므로 따로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 6개월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