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매후 실거주 하다 전세 내주기

25.08.07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매후 실거주 하다 전세 내주기 

 

이런 경우에는 주담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드림텔러
25. 08. 07. 14:45

똑똑한바람님 안녕하세요~ 실거주로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이용한 뒤에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대출을 안해주는 은행들도 있더라구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니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대출 나오는 은행 알아보고 또는 현금으로 전세 들어오는 분 계시면 전세금으로 주담대 상환하고 전세 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피이
25. 08. 07. 15:16

안녕하세요 똑똑한바람님:)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를 일으킨 후, 전세입자를 들이는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군요~ 네, 우선 주담대를 일으켜서 실거주 매수/거주를 하다가 전세입자를 들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대출규제가 있어서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입주조건이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하여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낼 때 주담대 일부 안고 전세 들어오는 조건이라면 시세대로 전세를 맞추기 어렵거나 세입자 구하는게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억 집을 매수하여, 내 돈 1억 + 주담대 4억으로 입주를 한 후에 주담대 3억을 상환하고, 전세 시세인 3억의 세입자를 구하고자 한다면 (= 자본1억+주담대1억+전세금3억) 아직 1억의 융자가 있기 때문에 전세입자분이 불안해서 시세대로 3억 입주를 꺼려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억 정도의 저렴한 전세 매물로 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본 필요) 시세대로 전세를 내놓기 위해서는 전세금 으로 충당가능한 금액을 넘는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여 무융자 상태에서 진행하시는게 보다 안전합니다:) 답변이 되었기 바랍니다. 똑똑한 바람님의 투자를 응원할게요!

웨스
25. 08. 07. 15:42

안녕하세요. 바로 전세를 놓기 힘든 현 상황에서 먼저 실거주로 거주하신 후 전세놓기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이 방법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조건부대출규제로 인해 수도권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는 경우 은행별로 전세대출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은행별로 대출실행여부를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지방이라면 좀 더 수월하게 대출 실행될 수 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