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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매후 실거주 하다 전세 내주기

  • 17시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매후 실거주 하다 전세 내주기 

 

이런 경우에는 주담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드림텔러
25. 08. 07. 14:45

똑똑한바람님 안녕하세요~ 실거주로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이용한 뒤에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대출을 안해주는 은행들도 있더라구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니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대출 나오는 은행 알아보고 또는 현금으로 전세 들어오는 분 계시면 전세금으로 주담대 상환하고 전세 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피이
25. 08. 07. 15:16

안녕하세요 똑똑한바람님:)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를 일으킨 후, 전세입자를 들이는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군요~ 네, 우선 주담대를 일으켜서 실거주 매수/거주를 하다가 전세입자를 들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대출규제가 있어서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입주조건이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하여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낼 때 주담대 일부 안고 전세 들어오는 조건이라면 시세대로 전세를 맞추기 어렵거나 세입자 구하는게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억 집을 매수하여, 내 돈 1억 + 주담대 4억으로 입주를 한 후에 주담대 3억을 상환하고, 전세 시세인 3억의 세입자를 구하고자 한다면 (= 자본1억+주담대1억+전세금3억) 아직 1억의 융자가 있기 때문에 전세입자분이 불안해서 시세대로 3억 입주를 꺼려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억 정도의 저렴한 전세 매물로 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본 필요) 시세대로 전세를 내놓기 위해서는 전세금 으로 충당가능한 금액을 넘는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여 무융자 상태에서 진행하시는게 보다 안전합니다:) 답변이 되었기 바랍니다. 똑똑한 바람님의 투자를 응원할게요!

웨스
25. 08. 07. 15:42

안녕하세요. 바로 전세를 놓기 힘든 현 상황에서 먼저 실거주로 거주하신 후 전세놓기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이 방법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조건부대출규제로 인해 수도권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는 경우 은행별로 전세대출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은행별로 대출실행여부를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지방이라면 좀 더 수월하게 대출 실행될 수 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