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내일 1호기 계약 할거같아요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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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네요.. 낼 1호기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 많은 강의를 듣고도 떨려서인지 머리속이 백지장이 된 기분입니다ㅠㅠ

 

매물보고 바로 가계약 진행하게 될거 같아요

 

공동명의로 주인전세계약 예정인데 낼 꼭 가져가야할 준비물이나 준비사항 등등.. 있다면 선배님들 도움부탁드려요…!

 

**추가로 주인전세인 물건의 경우 매매가 전세가를 어떻게 조금 협상해볼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드림텔러
25. 08. 07. 17:57

아띰님 안녕하세요~ 아래 특약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0원에 2025년 __월 __일~2027년 __월 __일 (2년)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다. -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OO은행, 채권최고액 금 0원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 추가하면 됨) 그리고 준비물은 도장,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챙기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잇츠나우
25. 08. 07. 18:51

아띰님:) 1호기를 앞두고 너무 설레실 것 같아요~ 위 드림텔러님께서 말씀해주신 특약도 다시한번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주인전세일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주인분의 사정을 조금더 들어보시면 주전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거에요. 세금때문일 수도 있고, 분양권을 앞두고 무주택자여야한다던지 등 매도자의 사정을 조금 더 파악해보시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전세가를 시세보다 낮게 맞추는 대신, 매매가를 조금 더 깎아달라고 말씀드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띰님의 투자금에 맞게 매전차는 유지하되 전세가를 낮추고 매매가를 싸게 주고 사는 방법입니다. 내일 매물보시고 너무 두근두근 설레시겠지만 차분히 매도자의 사정을 파악하고 협상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띰님 1호기 화이팅입니다!

김뿔테
25. 08. 07. 19:10

아띰님 내일 1호기 가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ㅎㅎ 많이 떨리시겠어요~! 공동명의로 하실 예정이고, 주인전세물건이군요. 드림텔러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매수 특약문구 확인해보시고, 매도인분이 동의하셨는지 계약전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1) 특약문구(매도자 동의여부) 2)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근저당권, 전세권) 3) 중개대상물확인서 4) 자금조달계획서(부사님께 물어보기) 준비할 것(공동명의라면 각각 따로 준비)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도장 4) 신분증 계약 후 확인할 것 1) 법무사비(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or 법무통) - 35만원 이내로 2) 취득세 납부(일시 or 분할) 3) 부동산 복비 협상 방법은 잇츠나우님이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매도자의 매도 사유를 알게 되신다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띰님 1호기 화이팅입니다!! 궁금하신거 있으면 또 남겨주세요ㅎㅎ 계약 잘하고 오시고 실전투자경험담에서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