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한알밤입니다.
매수 물건으로 세낀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 현재 계약갱신권도 쓴 물건으로
2025.11월 계약이 만료됩니다 (4년)
세입자분께서는 더 살고싶어하시는데
지금 전세가가 현재 시세보다 3000만원가량 비싸게 껴있습니다.
부동산사장님께서 , 전세입자분이 2025.11 전세 신규계약시에는
2000만원 비싸게 살아주신다고 하셨는데요 .
이부분을 확약받고 계약을 진행하고싶은데
계약서에 특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제가 전세입자분과 따로 확약서를 써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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