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한알밤입니다.
매수 물건으로 세낀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 현재 계약갱신권도 쓴 물건으로
2025.11월 계약이 만료됩니다 (4년)
세입자분께서는 더 살고싶어하시는데
지금 전세가가 현재 시세보다 3000만원가량 비싸게 껴있습니다.
부동산사장님께서 , 전세입자분이 2025.11 전세 신규계약시에는
2000만원 비싸게 살아주신다고 하셨는데요 .
이부분을 확약받고 계약을 진행하고싶은데
계약서에 특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제가 전세입자분과 따로 확약서를 써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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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공한알밤님 안녕하세요. 좋은 조건의 물건을 만나셨네요. 만기가 25년 11월이라면 3개월가량 남은 시점이기에 매수 계약서를 쓰면서 동시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쓰시고 잔금을 25년 11월로 맞추면 잔금일에 1000만원 돌려드리면서 잔금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분께서 전세대출 사용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전세 대출 받으시는 경우에는 매수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 사이에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출해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투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밤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오!🧡 잘 해 나가시겠지만 이번 매수가 임차인의 시세대비 2천 더 높은 보증금 계약이 키 포인트라면 미요미우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주신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저라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 해 볼 것 같아요. 임차인에 따라서 역전세 헷지하려 미리 계약서 쓰는것 아닌지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시더라구요. 3개월 전이면 정상적인 계약 시점인데도 말이죠. 아파트 매매 임차가 일상이기도 하고 전세대출 등이 일반화 되면서 지인들 간에도 심심ㅊ ㅣ않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들도 다양해서 그런 것 같아요.ㅎㅎㅎㅎ 시기 상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긴 하나 혹여나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대비 높게 계약을 미리해두려는 것처럼 느끼시지 않게끔(사실이지만 ㅎㅎ) 나름의 알리바이(?)도 생각하셔서 임차인께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든 매수인님 밤님이든 출장이나 치료 등 계약 사무를 직접 참여하기가 불확실 할 수도 있다거나 같은 내용들요) 밤님과 직접 계약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전세대출 취급 은행마다 요구하는 계약 시 임대인이 각각 다를 수도 있지만 임차인의 불안감(?)을 생각해 볼 때 현 임대인인 집주인과 밤님께서 희망하시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맞춰두신 후에 승계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밤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