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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이란? 2025년 면세 기준·신고방법 한 번에 확인

25.08.09
  •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내는 지방세로,2025년부터 면세 기준이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 납세 의무자, 계산 방식, 신고·납부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면세 기준 완화와 중소기업·추가고용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목차

  •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면세 기준 변화와 적용 조건
  • 계산 방법부터 신고·납부까지 한 번에
  • 미신고·지연 시 가산세와 불이익

 

주민세 종업원분

 

인건비 부담이 큰 시기에 갑자기 주민세 종업원분이 부과되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더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주민세 종업원분의 개념부터

정확한 계산법, 납부 방법, 그리고 절세 팁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1.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내는 지방세

크게 재산분, 종업원분, 사업소분으로 나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에 납부해요.

구분부과 기준납세 의무자과세 주체
재산분사업용 건축물 연면적사업주시·군·구
종업원분종업원 급여총액사업주시·군·구
사업소분법인·사업소 규모법인·사업소 운영자시·군·구

즉, 종업원분은 ‘사람’ 중심의 과세, 재산분은 ‘건물’, 사업소분은 ‘사업체’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종업원 수 기준(50명 여부 포함)

  • 납세 의무자: 사업주(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 과세 대상: 종업원 급여총액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 종업원 수 50명 기준: 일부 감면·추가 신고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2.면세 기준 변화와 적용 조건

2025년부터 종업원분 면세 기준이 1억 5천만 원 →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연간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라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존 1억 5천 기준과의 차이

  • 2024년까지: 1억 5천만 원 이하 면세
  • 2025년부터: 1억 8천만 원 이하 면세
  • 약 20% 기준 완화로, 인건비 부담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세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추가고용 시 감면 혜택

  •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 시 일정 비율 감면
  • 지방 이전 기업은 일정 기간 종업원분 전액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3. 계산 방법부터 신고·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먼저 급여총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급여총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구분포함 항목제외 항목
급여총액 산정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초과근로수당, 현물 급여(숙소·식사 제공 등)퇴직급여,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식대 일부),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연간 급여총액 × 세율(0.5‰)

 

예를 들어, 연간 급여총액이 10억 원이라면
과세표준 = 10억 × 0.0005 = 50만 원이 됩니다.

 

신고·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신고 대상 : 면세 기준(급여총액 일정 금액 이하) 초과 사업주
  • 신고·납부 기한 : 매년 8월 31일까지
  • 온라인 신고
    • 위택스 → [신고하기] → [주민세 종업원분] → 급여총액 입력 → 납부
    • 홈택스 : 직접 신고는 불가하지만, 급여 자료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신고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4.미신고·지연 시 가산세와 불이익

 

주민세 종업원분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세액의 1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5% × 지연일수

 

예를 들어, 세액이 200만 원인데 30일 늦게 납부하면 약 1만 5천 원의 가산세가 붙어요😮
한두 번은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이렇게 종업원분은 비교적 계산 구조가 단순하지만

사업소분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종업원 수가 아닌 사업장 면적·자본금·업종 등에 따라 부과되고

신고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의 면제 조건, 신고·납부 기준

표와 함께 정리했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헷갈리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글 하나로 끝! (면제·신고·납부 기준 포함)]

 

사진 출처: Tax watch, 굿모닝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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