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라는 알림도 없던데…8월에 뭘 또 내라고?"
공과금 고지서도 밀린 요즘, 주민세라는 말에 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더군다나 ‘사업소분’이라니..?
생소한 단어에 무심코 넘어가버리기 쉬운 세금이죠.
하지만 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원을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처럼 문자 알림도 없고, 자동이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부담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작성해 보았어요🙂
어떤 세금인지, 누가 내야 하고 어떻게 내야 하는지 지금 정리해볼게요!
주민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분’ 외에도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 따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주민세가 '균등분(8월)'과 '재산분(7월)'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둘이 합쳐져서 ‘사업소분’이라는 이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게 되었죠.
간단히 말해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
납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즉, 일정 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부터
사내벤처든 중소기업이든 법인이라면 무조건 대상입니다.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이 날 기준으로 사업소를 보유한 경우 과세 대상이에요!
✅ 면제 대상 예시
주민세 사업소분은 단일한 금액이 아니라
기본세액 + 연면적에 따른 추가세액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25%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
기본세액은 사실상 균등분에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 자본금 기준 | 주민세 | 지방교육세 (25%) | 합계 |
---|---|---|---|---|
개인사업자 | - | 50,000원 | 12,500원 | 62,500원 |
법인 | 30억 이하 | 50,000원 | 12,500원 | 62,500원 |
법인 | 30억~50억 | 100,000원 | 25,000원 | 125,000원 |
법인 | 50억 초과 | 200,000원 | 50,000원 | 250,000원 |
👉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25%이며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1㎡당 250원의 추가세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에 환경오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올라간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구분 | 세율 | 적용 조건 |
---|---|---|
일반 사업장 | 250원/㎡ | 330㎡ 초과 시 과세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500원/㎡ |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받은 경우 |
이 연면적 기준은 ‘사업소 전체 면적’이 아닌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부분만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니
불확실하다면 건축물대장이나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참고: 사업소가 여러 지역에 있을 경우,각 지자체별로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일괄 관리 기능이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
A. 네, 주민세는 지방세라서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돼요!
A. 최근 1년 이내에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이며
환경청 또는 지자체 환경과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건축물대장, 또는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택스 연면적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해요.
주민세 사업소분까지 납부하셨다면
이제 다음 세금 일정도 한 번쯤 챙겨볼 타이밍입니다.
9월엔 주택·토지 보유자를 위한 재산세 2기분 납부가 시작되거든요.⏰
조회 방법, 납부 시기, 카드 혜택,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 [2025 재산세 납부방법|조회부터 납부시기, 절세팁까지]
사진 출처: 광진구청, 조세일보, THE FIRST, 게티이미지
댓글
월부Editor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