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저는 사실혼 관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에는 제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이번에 1호기를 하면서,
공동명의로 진행 시 제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니 전세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돼서
남편 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 (다주택 계획도 있고요)
주택 구매하며 들어가는 자금 중 제가 남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여 보관 예정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남편이 아닌 제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받아도 될까요?
제 소득이 더 높아 제 이름으로 처리하는 게 연말정산 시 이익인데,
추후 물건 매매 시 필요경비로 처리 하는데 이슈가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찐찐22님, 안녕하세요. 우선 1호기 정말 축하드립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가 다르더라도 지출의 실질성과 관련 증빙(계약서, 지급 증빙 등)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지출한 비용을 본인이 인정받는 과정에서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추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찐찐님, 안녕하세요.
우선 1호기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 찾아보니 배우자 명의로 현금 영수증 발급시, 법무사 수수료, 중개보수, 인테리어 같은 자본적 지출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그 비용을 배우자가 대신 내줬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하니 참고해보세요~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MwMA==MTEwND
찐찐님 1호기 축하드립니다! 멋지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부분은 위의 우지공님과 히말라야달리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거래 편의를 위해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한분이 대표로 영수증을 수령하셔도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반 필요경비로 계상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타인의 비용을 지급한 이유로 '증여'로 판단될 때, 두분이 사실혼 관계이고 서류상은 부부간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문제가 발생시 배우자간의 증여세 6억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