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저는 사실혼 관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에는 제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이번에 1호기를 하면서,
공동명의로 진행 시 제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니 전세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돼서
남편 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 (다주택 계획도 있고요)
주택 구매하며 들어가는 자금 중 제가 남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여 보관 예정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남편이 아닌 제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받아도 될까요?
제 소득이 더 높아 제 이름으로 처리하는 게 연말정산 시 이익인데,
추후 물건 매매 시 필요경비로 처리 하는데 이슈가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