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고입니다.
매매 특약사항 내용 중 중대 하자 사항의 해석이 궁금하여 여쭙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의 특약 내용입니다.
- 잔금일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 중대 하자 사항 (누수, 하수도 막힘, 샷시 파손, 보일러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룰 수리해 주기로 한다.
※ 즉, 발견 후 부터 인지 또는 잔금일 이후 부터 인지 기준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답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토고님 안녕하세요~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여야 합니다. 잔금일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일 ~ 잔금일 사이에만 발생한 하자여야 한다고 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고님:) 매매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하자에 한하여 중대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진행하거나 하게 되면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애매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해당 부분은 "하자 발생을 인지한 후 6개월"이 기본입니다만,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법에 우선하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 "잔금일 후 6개월 이내"라고 적으시면 그 기간 이후에 내가 알게 된 중대하자에 대해 책임을 청구할 수 없어요! (사실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청구하는 부분도 매도 이전에 있었던 중대하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쨋든 기간을 명시하지 말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라고만 써달라고 요청하시면 그래도 좀 더 유리한 특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토고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잔금일 이후 인지한 하자는 토고님께서 매수를 결정할 당시 몰랐다는 전제하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입증 책임도 토고님께 있어 위의 추디님 말씀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특약을 넣고 최대한 계약일 이전에 하자가 있을 시 협의 하에 가격을 조정하는 등 협상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1. 중대 하자임을 증명하고 2. 계약 당시에는 몰랐고 3. 인지한 뒤 6개월이 안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특약 잘 잘성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축하드립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