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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실행 시 방공제

26.02.24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후 올해 10월 입주합니다.

 

입주 때 주담대 실행 할 때 정책대출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담대를 처음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방공제를 제외한 대출금이 실행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지역은 2800만원 방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3억을 주담대 받을 시 2.72억원이 잔금으로 치루게 되는데.

 

[질문]

 

  1. 주담대 실행 시 (내 필요한 잔금금액 + 방공제 금액)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걸까요?
  2. 원리금상환할 때는 3억으로 상환되는 것인지? 2.72억원으로 상환되는 것인지?
  3. 방공제 금액은 상환 때 자동으로 대출을 갚아주는 개념인가요???

댓글


함께하는가치
26.02.24 17:12

안녕하세요 토고님 방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1.주담대 실행시 토고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방공제금액까지 같이 계산해서 대출 금액을 신청하셔야 방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금액이 대출 실행이 됩니다. 예를들 어 내가 3억이 필요하다면 3억+2800만원을 더한 3억 2800만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원리금을 상환할때는 승인된 총 금액인 3억을 상환해야합니다. 은행이 실제로 빌려주는 금액은 방공제를 제외한 2.72억인데 서류(대출 약정서)상에는 3억을 대출 신청했다고 하기 때문에 대출을 갚을때도 3억원을 모두 입금해야 완납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이 방공제가 적용되면 불리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 방공제 금액까지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MCI(또는 MGC)라는 모기지신용보험에 가입해서 방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은행에 이 부분을 보증을 서주는거예요. 보통 보험료를 은행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고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담을 받는 은행에 MCI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여유로운리치
26.02.24 17:25

안녕하세요 토고님 방공제에 대한 문의를 주셨군요 방공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 시 최악의 상황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 중 일부(최우선변제금)를 은행보다 먼저 챙겨줘야하는 법이 있다보니 은행에서 이 금액을 미리 제외한 나머지를 대출을 해줍니다. 1. 그렇기에 주담대 실행시 이 방공제 금액만큼의 돈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인천이시면 2800~4800만원인데 토고님께서는 2800만원이라 하셨으니 이만큼은 추가적인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빌리고자 하는 3억에 2800만원을 더한 3.28억 대출을 신청해야 원하시는 3억의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2. 2800만원을 제외한 2.72억으로 상환이 됩니다. 3. 방공제금액은 자동으로 대출을 갚는 개념보다는 애초에 그 금액만큼 빼고 대출을 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이란게 있는데 이는 방공제에 대한 부분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줄테니 방공제 제외하지 않고 전부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입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이부분이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마무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행이
26.02.24 17:26

안녕하세요 토고님~ 방공제 때문에 한도만큼 안나와서 당황한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구요ㅜ 미리 알고계셔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위에 가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저는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답글 드릴께요~ 우선 아파트 매수에서는 MCI 가입이 가능한데요~ 은행의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MCI취급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발품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보셔야 한도만큼 받으실 수 잇을 것 같아요! 매수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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