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후 올해 10월 입주합니다.
입주 때 주담대 실행 할 때 정책대출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담대를 처음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방공제를 제외한 대출금이 실행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지역은 2800만원 방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3억을 주담대 받을 시 2.72억원이 잔금으로 치루게 되는데.
[질문]
- 주담대 실행 시 (내 필요한 잔금금액 + 방공제 금액)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걸까요?
- 원리금상환할 때는 3억으로 상환되는 것인지? 2.72억원으로 상환되는 것인지?
- 방공제 금액은 상환 때 자동으로 대출을 갚아주는 개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