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잔금을 치뤘습니다.
계약당시 세입자분께서
씽크볼과 수전 교체 방등 교체 요구하셔서
교체해드린다고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였습니다.
세입자분께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 당시에 없던
방등스위치6개교체 ,
환풍기고장 2개 교체,
샤워기2개 교체
이것까지 교체 요구를 하십니다.
수도꼭지에 물이센다고 합니다.
샤워기교체만이 아닌 전체 교체를 요구하십니다.
씽크볼 수전이였는데 본인은 세면대수전을 얘기한거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환풍기 고장과 수도에 물이 세는것은 어제 잔금치뤗는데
제가 수리해줘야하는건가요?
중대하자보수는 어디까지를 중대하자보수에 들어가는걸까요?
부사님께 전화드렸더니 20년된아파트를 살때는 천장에 물이세거나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하는거 아니고는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맞나요? 제가 다 수리 해줘야하는걸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매도자가 해줘야 하는 중대하자에 속하지 않는 일들이라 속상하셨을거 같아요. 집주인이 된다는게..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여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세입자와 함께하는 첫해 이기도 하고 해주긴 하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큰 돈이 나가는 일이라는 점은 말 할거 같아요. 200만원이 작은돈이 아니니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우주님~
안녕하세요 우주님~ 투자 축하드립니다! 사실 부사님 말씀대로 중대하자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면 세입자분께서 요청하시는 내용들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ㅠㅠ 이게 당장 돈은 조금 아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감정이 서로 상하게 되어 나중에 집을 잘 안 보여주신다거나 추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 역시 제 마음 속 한도를 정해 세입자분의 요청을 들어드리는 편입니다 ㅠ_ㅠ 당장은 속이 상하시겠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미리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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