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잔금을 치뤘습니다.
계약당시 세입자분께서
씽크볼과 수전 교체 방등 교체 요구하셔서
교체해드린다고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였습니다.
세입자분께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 당시에 없던
방등스위치6개교체 ,
환풍기고장 2개 교체,
샤워기2개 교체
이것까지 교체 요구를 하십니다.
수도꼭지에 물이센다고 합니다.
샤워기교체만이 아닌 전체 교체를 요구하십니다.
씽크볼 수전이였는데 본인은 세면대수전을 얘기한거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환풍기 고장과 수도에 물이 세는것은 어제 잔금치뤗는데
제가 수리해줘야하는건가요?
중대하자보수는 어디까지를 중대하자보수에 들어가는걸까요?
부사님께 전화드렸더니 20년된아파트를 살때는 천장에 물이세거나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하는거 아니고는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맞나요? 제가 다 수리 해줘야하는걸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우주님 세입자분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많이 당황스렁 실 것 같습니다. 중대하자는 부사님께서 이야기 해주신것처럼 누수나 보일러고장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풍기,수전물이세는것 등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정도라면 세입자분의 요청대로 수리를 해 드릴것 같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과 두번째 이유는 수리비를 조금 아끼는 것보다 어쩌면 세입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분과 잘 이여기하셔서 너무 부당한 요구가 아니거나, 반대로 내가 세입자로 들어갔을때 이런건 나도 수리를 요구할 걱 같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수리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자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주 조장님~ 1호기 하셨군요~!! 먼저 너무 축하드립니다!!! 세입자분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잔금이후 수리를 요구하셔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위에 운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세입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기본적인 수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거래는 항상 "사람"과 하는 일이다 보니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호기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조장님 ^^
안녕하세요 우주님 :) 우선 잔금 치루신 것 정말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선 분들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네요~! 말씀 주신것처럼 해당 건들은 계약 사항에 없던 것들이지만 아무래도 물건을 보유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임차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기에 30만원 미만의 소액의 경우엔 저도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들어주실 수 있지만, 만약 임차인분이 거주하시다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상호 협의를 하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도 2년간 보유한 물건의 임차인분께서 30만원 미만에서 요구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모두 처리해 드렸는데, 다음 임차인 구할 때 집 보여주기 협조도 잘해주시고, 다음 손님이 집 보러갔을 때 어땠는지 소통도 잘 해주시더라구요 윗 댓글 보아하니 원하시는 부분 수리하시는 걸로 결정하신 것 같아 잘 해결 되어 다행입니다!! 보유 잘 해나가시고 원하시는 수익까지 보시길 꼭꼭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