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잔금을 치뤘습니다.
계약당시 세입자분께서
씽크볼과 수전 교체 방등 교체 요구하셔서
교체해드린다고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였습니다.
세입자분께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 당시에 없던
방등스위치6개교체 ,
환풍기고장 2개 교체,
샤워기2개 교체
이것까지 교체 요구를 하십니다.
수도꼭지에 물이센다고 합니다.
샤워기교체만이 아닌 전체 교체를 요구하십니다.
씽크볼 수전이였는데 본인은 세면대수전을 얘기한거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환풍기 고장과 수도에 물이 세는것은 어제 잔금치뤗는데
제가 수리해줘야하는건가요?
중대하자보수는 어디까지를 중대하자보수에 들어가는걸까요?
부사님께 전화드렸더니 20년된아파트를 살때는 천장에 물이세거나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하는거 아니고는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맞나요? 제가 다 수리 해줘야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