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1호기 계약전날 받은 문자입니다.

  • 25.07.14

 

계약전날 부사님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더 추가해야할 부분이나 특약을 넣어야 할것이 있을까요?

1호기라서 떨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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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7. 14. 13:27

우주님 안녕하세요~ - 추후 잔금일전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 계약해제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계약금의 포기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의 일부 0000만원은 계약금의 효력을 지닌다. 혹시 모르니 이 부분을 추가로 넣어달라고 말씀 드릴 것 같아요. 다행히 세입자가 대출을 하지 않아 규제는 상관 없을 것 같네요. 1호기 축하드립니다!

슬기로운달1user-level-chip
25. 07. 14. 13:52

1호기 축하드리고 응원드립니다!! 저까지 떨리네요 ㅎㅎ

아들하나user-level-chip
25. 07. 14. 13:58

우주님!1호기 축하드려요 잘 마무리하시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