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 -> 내집마련 매매 후 인테리어 실제 과정 문의

25.08.17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3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

내집마련 기초반, 중급반을 수강하여 내집마련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매매 후 인테리어 과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은 11월 21일이 만기이구요,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내집마련할 곳은 아직 알아보고 있는 단계이고, 제 계획은 수리 되지 않은 곳을 매수하여 전체 인테리어(확장, 도배 등 모두 포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내집마련 입주일을 11월 21일로 맞출 경우, 기존 전세집에 있는 가구, 짐들을 모두 이날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짐이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가 가능할지요?
  2. 입주일을 11월 21일 이후로 맞출 경우 (예로 12월 21일로 맞출경우), 중간에 공백이 생겨 가구, 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전세집에 있는 짐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 경험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ㅠㅠ 부동산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잠토
25. 08. 17. 18:33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일단 화이팅 하시고 좋은집 찾으시길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인테리어가 어떤 인테리어냐에 따라 짐을 놓고 안놓고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도배, 장판, 페인트, 목공 같은 작업은 짐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방 한개만 한다거나, 화장실 하나만 고치는 거라면, 다른 방에 짐을 넣어두고 가능도 할것 같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짐이 상할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짐을 외부에 놓고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매수하시고 나서 견적을 받은 뒤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상의 하시는게 가장 빠르실것 같아요 2번 매수하시는 집이 공실일 경우에는 중도금을 치르고 매도인에게 부탁을 해볼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이라도 공사를 하고 들어갈 수 있을거에요.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한번 네고를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매수하시는 집이 집주인이 살게 될 경우 집주인이 미리 이사갈 집이 있어서 빨리 짐을 뺄 수 있다고 하면 이럴때도 공사를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네고해보실 수 있어요 매수하시는 집이 세입자가 있는경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면 매수하시는 우동동님 돈으로 전세잔금을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삿짐 센터에 짐을 보관할 수 있고 숨고를 통해서 견적을 받으실 수 있는데 대략 일주일에 3톤 20만원 정도일거에요! 이건 정확하지 않으니 꼭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떠라링
25. 08. 17. 19:18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준비 중이시군요! 좋은 집 찾길 바랄게요 :) 1번안의 경우, 어느 범위로 수리를 하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도배/장판만 하시는 경우 오후 5시 정도까지 수리를 마친 후 5시 이후 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공사 후 먼지 청소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다 보니 짐이 들어온 상태에서 생활하시면서 청소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배/장판 외에 추가로 더 공사를 하신다면 당일날 공사를 마무리 하기에는 일정이 안나오실 것 같습니다 ㅠㅠ (도배/장판도 하루 안에 하려면 인부를 한 분 더 쓰셔야 해서 추가비용 발생할 거예요) 2번안의 경우, 이사업체에 짐을 보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 비용은 다르지만, 1일당 보관 비용은 크지 않으나 업체 입장에서는 이사를 2번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사비용이 2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업체들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 고민하시는 부분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돌맹이의꿈
25. 08. 17. 19:37

안녕하세요 우동동님 이사로 고민이 있으시군요 위에 다른분들이 말씀해주신 것 처럼 중도금을 드리고 상황에따라 먼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실이거나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그 전에 미리 집을 비워줄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중도금을 드리고 잔금 전에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을 알아보실 때 차라리 이런 조건이 가능한 집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짐 보관해주는 업체들을 알아보실 수도 있지만, 짐을 꺼냈다가 빼는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업체들을 견적 비교하여 알아보는 수고로움도 있으므로 차라리 중도금을 드리고 먼저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더 나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약을 기재하실 때는 인테리어를 00월 00일부터 시행하며 이 부분을 매도인도 협조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간혹 특약에 제대로 기재를 안했다가 매도인들이 비번을 안알려주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좋은 내집마련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