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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시 종이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25.08.19

 

 안녕하세요! 지니하나라고 합니다. 

 

 이번에 월부 덕분에 내집마련 갈아타기로 매수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전자계약 시 0.22%나 금리가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7월 중말쯤에 매수 계약을 진행을 했고 잔금은 10월 22일 입니다. 

 

중도금도 넣은 상태이고 실거래가 신고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전자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제 대출상담사 한분과 통화 중에 지금도 그 상황에서도 전자계약으로 돌려 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 하셔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전자 계약을 해야하면 제가 감당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1. 매도자의 전자계약의 절차의 불편함
  2. 부동산 사장님의 전자계약의 절차의 불편함

 

 생각나는 것은 이 정도 인데요~ 제가 더 감수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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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두잇나
25.08.19 07:28

네, 지니하나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합니다. 먼저,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아직 잔금까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종이 계약에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전자계약으로 변경을 제안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매수입장에서는 금리를 위해 바꾸고 싶지만, 매도자분이나 중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꿀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봤을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보니,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존 종이계약에 "ㅇㅇㅇ 상황 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전자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거나,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이나 매도자 분과의 협의가 있지 않았다면, 기존 종이 계약대로 진행하자고 하셨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신 상태에서는 기존 계약대로 진행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전자계약으로 계약의 형태를 아직은 바꾸실 수 있지만, 저희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상황을 설명드리고 전자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하실지를 확인해봐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라면, 강의에서 일부 배웠듯,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현장에서 알게된 내용들로 부동산 사장님이나 매도자 분에게도 win-win 하실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함께 찾아볼 노력을 조금더 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지니하나님의 과정을 응원드립니다. ^^

이호
25.08.19 09:33

지니하나님 안녕하세요 위 분들이 상세히 이야기 해주셨듯이, 결론은 작성은 가능 할 것을 보입니다. 전자 계약은 부동산에 방문없이도 작성이 가능 합니다 다만, 매도자분이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번거로워 하실 수 있고, 전자 계약서를 안써본 분들이 있어서꺼려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장님께 잘 말씀 드려서 매도자와 조율을 부탁 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변경은 원하는데? 매도자는 굳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좋을지 고민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적적한투자creator badge
25.08.19 11:23

지니하나님 내집마련 성공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시에 주담대 금리가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면 정말 좋더라구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잔금전이라 아직은 종이 계악을 전자 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과 중도금이 들어간 상황이라 사장님, 매도인분 입장에서는 얻으실 수 있는게 없으셔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금리 차이로 이자가 나가는 비용을 계산해보시고 그 비용의 일부를 사장님, 매도자님께 상품권? 과일 바구니등이라도 제공드리면서 설득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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