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 전에 Q&A 질문을 드렸는데요~ 드뎌 여동생이 매매계약을 내일 진행을 하게되었어요!!
드뎌 내집마련입니다.
근데 내일 매도인인 어머님이 42년생이셔서 따님분이 대리인으로 혼자 오셔서 매매계약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부사님께서 내일
따님 분께
- 위임장 써올 것
- 매수인의 인감도장
-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 매수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내일 현장에서 매수인과 전화통화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1) 대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할까요?
2) 그 밖의 저희가 확인해야되는 사항이나 서류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