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호기 세긴물건 매도를 하게되었는데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1. 임차인에게 전세승계 매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 매도인_임차인 간 승계확인서를 작성한다. (본계약시 매도자,매수자,임차인 모여서 함께 서류 작성 후 본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2. 매도인_임차인 간 승계확인서를 작성 후 매도인_매수인 간 임차인 승계 확인서 작성,첨부하여 특약내용을 기재하여 본계약을 진행한다.
특약내용은 아래처럼 작성할예정입니다!
[특약내용]
특약 1.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매매대금에서 승계하기로 한 총 임대차보증금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수인은 아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는 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한다.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시 첨부)
이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고, 부동산에서는 그냥 그거 뭐 별거 없어요~ 하셨지만 더 챙기면 좋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서 임차인의 전세대출관련 보증보험에 적극 협조한다.] 와 같은 내용을 제가 매수인과의 계약에서 추가 특약으로 넣어줘야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추가로 조언주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아닌 매도지만 첫 매도라 걱정도 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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