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호기 세긴물건 매도를 하게되었는데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1. 임차인에게 전세승계 매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 매도인_임차인 간 승계확인서를 작성한다. (본계약시 매도자,매수자,임차인 모여서 함께 서류 작성 후 본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2. 매도인_임차인 간 승계확인서를 작성 후 매도인_매수인 간 임차인 승계 확인서 작성,첨부하여 특약내용을 기재하여 본계약을 진행한다.
특약내용은 아래처럼 작성할예정입니다!
[특약내용]
특약 1.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매매대금에서 승계하기로 한 총 임대차보증금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수인은 아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는 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한다.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시 첨부)
이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고, 부동산에서는 그냥 그거 뭐 별거 없어요~ 하셨지만 더 챙기면 좋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서 임차인의 전세대출관련 보증보험에 적극 협조한다.] 와 같은 내용을 제가 매수인과의 계약에서 추가 특약으로 넣어줘야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추가로 조언주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아닌 매도지만 첫 매도라 걱정도 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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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개로밍님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걸까요~? 일단 매도 하시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 쓸 내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1.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현장답사 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약 당사자 신분증을 확인 후 계약함 2. 현 등기상 대출은 없고 잔금일까지 현 등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3. 잔금일에 현 임대보증금 (000원 000일 임차인 000) 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하기로 하며, 현 임대차계약 권리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4.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등은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다. 정도 일것 같고 잔금일 당시 장기수선 충당금, 선수관리비 정리하셔야 하구요~ 부동산에서 매도인 서류 떼오라는거 알려주실 거에요 그에 맞춰서 주민센터가서 등기 발급 받고 등기권리증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개로밍님 안녕하세요 :) 꼼꼼하게 잘 체크해보신 것 같습니다! 특약내용도 문제 없어보여요^^ 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받는 조건이기때문에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에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면 특별히 매매계약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잔금일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 매매계약서는 매수인-매도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두분 사이에 협의해야할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개로밍님 매도 축하드려요!
개로밍님 안녕하세요 ^^ 계약서에 해당 계약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이라는 점이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녀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특약은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매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