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세의 월세화, 무슨 뜻일까?
2. 전세의 월세화, 전국적인 흐름
3.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4. 가격 지표도 말해준다
5. 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6.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돌려받는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머니레터입니다💰
요즘 집 구하러 다니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전세 매물은 점점 귀해지고, 월세 매물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올해 들어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월세 거래가 역대급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전세의 월세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월세 비중이 늘었다가 아닙니다.
전세도, 월세도 동시에 오르고 있어서
세입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데 있어요.
👉 그래서 오늘은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즉, 새로 계약하는 아파트 임대차에서 절반 가까이가 월세라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6·27 대책의 여파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은
6개월 안에 직접 입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집을 사서 전세를 주려던 사람들도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
낮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기보다는 차라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직접 들어와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문제는 이때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입니다.
높아진 전셋값을 맞추지 못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려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과정에서 월세 거래가 급증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23년 중반 이후로 전세와 월세 가격 모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전세·월세 가격지수가 나란히 100.9를 기록했는데,
무려 2년 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비싼 상황이라
세입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약 단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월세는 매달 돈이 나가는 구조라,
계약서 한 줄이 몇 백만 원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월세 분쟁의 대부분도 “계약서에 안 적혀 있던 조건”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계약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월세는 보통 선불 또는 후불 방식으로 나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후불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특약에 따라 선불 지급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선불/후불 지급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 두세요.
주택은 부가세가 없지만,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거주라면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엔 월세의 10%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서에는 “주거용 목적, 부가세 없음”
또는 “향후 사업자 등록 시 부가세 별도 지급” 등
상황에 맞는 조항을 꼭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주했는데 전 세입자가 안 낸 관리비나 공과금이 고지서에 포함돼 있다면? 매우 난감하겠죠.
👉 계약서에 “입주 전 발생한 관리비·공과금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주요 설비는 보통 집주인이 책임지고,
전등이나 샤워기 같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계약서에 수리비·유지비 부담 주체를 명시하세요.
💡 팁 : “일정 금액 이상 수리비는 임대인 부담”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확실하겠죠?
계약서만 꼼꼼히 챙겨도 좋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세금 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예요.
쉽게 말해, 내가 낸 월세의 일부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죠.
예를 들어, 월세를 꾸준히 내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17%까지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연간 한도는 750만 원이니,
월로 계산하면 월세 62만 5천 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삼쩜삼 리서치랩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 이후
신청자는 4.8배, 전체 공제액은 7.5배 늘었지만,
실제 월세 거주 경험이 있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응답자 465명 중
62.4%가 한 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제 혜택과 자격요건을 잘 모르기 때문! (각각 55.5%, 57.4%)
즉,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 반드시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일수록,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액공제 같은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년 뒤, 수십만 원 차이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머니레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돈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팔로우하시고, 다음 레터도 꼭 챙겨보세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