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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대출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투자 물건 매입하게 될 때 주전세나 세낀 물건이 아니라면 새로 전세를 맞춰야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텐데요,,
수도권에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안나올거라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도자와 신규세입자 임대차 계약 후 승계하는 건은 은행마다 3-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점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 시점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매번 점검해야봐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매도자와 주전세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방안도 생각해봤는데요,, 새로운 세입자 기준으로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데요,,이때에도 적용되는 규제같은게 있을까요?? 전세대출시점 소유자(신규매수인)의 보유기간이 짧다면 전세대출 실행시 제약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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