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복비 지급 여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 계약은 21년 5월 21일 이었고 계약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23년 5월 별다른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25년 6월쯤 월세를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고, 따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사는 것으로 알게 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5년 6월부터 제가 월부생활을 하게 되었고, 7월 말 에 내마기를 들으면서 1호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초쯤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대출들을 알아보면서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8월 10일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했고, 9월 10일에 월세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1호기 계약 때 고지하지 않은 것을 후회 중입니다 ㅜㅜ)
한달 전에 고지 하면 어떡하냐고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못 준다, 제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에 대한 복비는 저보고 지급해야 한다면서 감정적인 언쟁이 왔다갔다 했는데요.
의미 없는 싸움인거 같아서 부동산 40군데에 사진과 함께 집을 내놨고,
어제 8월 21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가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상황은 위와 같고, 궁금한 점 3가지 문의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고민 상담을 드렸을 때 내마기/내마중 동료분들께서
월세는 한달 전에만 고지하면 된다, 복비는 첫 계약 2년만 채우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임차인 계약 시 계약금에 대한 돈을 받아라 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전세와 다르게 월세는 3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에만 고지 하면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임대인에게 고지 후 3개월이 되면 무조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전세/월세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인가 해서요.
첫 계약 2년을 파기했을 시에만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지, 계약 연장이 된 시점이라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21년 5월 계약 - 23년 5월 묵시적 갱신 - 25년 6월 월세 인상 - 25년 8월 집주인 새로운 계약서 요구했으나 계약서는 쓰지 않고, 집에서 나가겠다고 통보)
3. 월세 보증금을 한번에 돌려 받지 말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진행하면 그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질문이 세가지였는데, 제가 잘 몰라서 월부 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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