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관련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질문 올립니다.
제가 올해 6월에 전세낀 물건을 매수하고,
11월초 세입자분들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전세계약자분이
"전세 연장하고 싶은데 9~10월 경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이전에 연락 한 번하고 아직 재계약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그분들이 전세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도 될까요?
곧 만기 2개월전이 도래되는데다 제가 처음이라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하반기에 저희랑 비슷한 조건의 전세가 저희 계약금보다 3,000만 이상 거래되고, 우린 전세가 많이 떨어져있을때 거래된거라 저렴한 편이긴하나 11월에 근처 1,000세대이상 입주도 있는 상황이긴합니다.
1. 욕심은 전세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1,000만원 업하여 거래하고 싶긴하지만, 안되면 전세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만 하셔도 좋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좋으시나 저희가 대출이 있어서,,ㅠ)
2. 그리고 재계약시 등기로 해도 된다하던데, 이전계약서 수정해서 등기로 정말 재계약 해도 될까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맘루트님~!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서 재계약이 고민되시는 상황이시네요..! 11월초 만기라고 하신다면 3개월이 조금 덜 남은 상황이고, 저라면 그저 임차인분의 연락을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재계약 의사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리면서 답을 주십사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신권 사용하시면서 재계약 의사가 있으시다하시면, 최근 실거래가 시세를 기준으로 현재 전세보증금 대비 최대 5% 까지 협의해볼 순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11월에 1000세대 이상 입주가 있다면 만기기점과 맞물려서 신규 임차인을 맞추기에 전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전세금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 계약서를 최대한 빨리 작성하셔서 혹여나 임차임께서 마음이 변하시기전에 속도감 있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재계약 의사가 없으시다 하면, 신규 임차인을 맞추면서 보증금을 돌려드려야 하니 부동산 방문에 협조해주십사 정중히 말씀 드리고 최근 같은 단지의 실거래가 그리고 주변에 선호도가 높거나 낮은 단지들의 실거래가와도 비교해보면서 젇정 전세가를 선정하고 매수한 부사님을 통해 전세 매물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만기 전 3개월부터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속도감 있게 임차인분과 소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재계약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등기를 통해 셀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 분들에 따라서 중개인을 끼고 재계약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중개료 절감하는 차원에서 등기로 상호간에 재계약 하는 것으로 말씀 나누어 보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셀프 재계약은 월부닷컴이나 월부카페에도 나눔글이 많이있는데요! 검색해보시거나, 챗지피티에게 간단히 질문해도 그 프로세스는 어느정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재계약 잘 해결되시길 응원할게요! :)
안녕하세요 맘루트님^^ 전세 재계약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저도 전세 재계약시에 임차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 했던 경험에 공감됩니다. 우선 임차인분께서 이전 연락으로 재계약 의사를 밝히시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 항시 바뀔수 있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11월 입주예정에 대한 리스크까지 안고 계신다고 하셔서 저라면 임차인에게 먼저 빠른 연락을 시도해볼꺼 같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선 , 처음 문자연락을 통해서 안부인사로 시작하여 아이스브레이킹 후 ,연장의사 여부를 문의하여 맘루트님께서 요청하는 부분의 의사전달을 명확히 전달한 뒤, 임차인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임차인분의 의사에서 연장에 대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세금의 올려받는 협상적인 부분도 시도해볼수 있다라고 보이고, 그로 인해 연장에 영향이 미친다라고 한다면 당장의 욕심보단 재계약을 통한 리스크 햇지를 우선시 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재계약에서 등기를 통한 셀프 재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저 역시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여 재계약 셀프로 작성 후 등기로 주고받았습니다 ^^ 맘루트님 전세 재계약 문제없이 이뤄질수 있을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루트님! 전세재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1월 초라면 만기 2개월전인 최소 9월초까지는 임차인께서 이야기해주셔야 맘루트님께서 11월 근처 입주물건이 많아지기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최악의 상황까지도 미리 준비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하반기에 비슷한 조건의 전세가 3000만원이상으로 실거래가된 실거래가가 있으니 1000만원올려서 재계약을 요구하시는게 무리는 아닐거로 보이나 맘루트님 말씀처럼 11월 주변공급리스크가 있어 안전하게 그대로 재계약을하는것도 괜찮아보이고요ㅎㅎ "해당 단지 또는 주변 단지들의 부동산들을 다시 임장가보셔서 현장분위기 파악해보고 결정하는것도 좋아보입니다^^" 무난한 전세 재계약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