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말이 다달라서 헷갈리는데요.
상황
15억 짜리 집 매수
3억 보증금껴있는 상황 (월세로 살고 계심)
만기는 내년 8월 초
대출
dsr 기준으로 신용대출(연봉 내) + 주담대 6억까지 풀로 받아도 dsr 한도 내라 가능하다고 은행 안내 받음
일단 중도금은 신용대출 1억 땡겨서 받고 부모님한테 1억 나머지는 현금
중도금 및 잔금
1차 중도금 5억
2차 중도금 6억
잔금을 내년 2월 말에 1억
→ 이때 주담대 6억 실행해서 1억내고 세입자분 3억마련하고, 신용 1억 부모님돈 1억 상환
ltv70% 기준으로 한 9억 5천 정도 나오기 때문에
9.5억 - 3억(보증금) = 6.5억을 받을 수 있는데,
627 규제 때문에 6억만 받을 수 있음
그리고 등기는 당일(내년 2월말) 칠 예정
이렇게 하고 주담대 받은 날짜로
실입주 6개월 이내로 하면 되는 걸까요?
주담대를 받을 거면 전입신고를 3개월 이내로 하란 얘기가 있는데, 제가 계획한게 맞을지 확인해줄 수 있을까요? 대출 상담사분은 가능하다는데, 찾아보니 말이 다달라서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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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헬로님 월세 낀 매물을 2월 말 잔금 시 주담대를 실행한다는 말씀이 후순위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다는 말씀이시고 26.8월 세입자 만기 시점에 실거주로 입주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세입자분이 내년 8월까지 거주할 시 후순위 대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이 경우 은행권 별로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년 2월 잔금 시 세입자 분이 계약 기간 이전인 이때 이사를 나가신다면 말씀하신대로 실거주 목적의 주담대 대출은 6억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로님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과 실입주 기간을 맞게 계획한 것인지가 궁금하시군요. 현재 6·27 대책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15억짜리 주택을 매수하면서 세입자 보증금 3억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잔금일에 주담대 6억을 실행한 뒤 반드시 6개월 내에 입주를 완료해야해요. 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내년 8월 초이므로 세입자가 예정대로 퇴거하면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여 규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혹시 세입자가 퇴거를 지연하면 전입 요건을 맞추지 못할 위험이 있긴 합니다. 이건 미리 꼼꼼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은행에서는 통상적으로 3개월 내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6개월 내 실거주 확인만 하는 곳도 있어 안내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주담대 실행일 기준 6개월 내 전입 및 실거주”를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획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퇴거 여부와 은행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의 퇴거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은행에 전입 확인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요. 헬로님 무사히 계약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