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인테리어 현금영수증 발급(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5.08.24

안녕하세요

 

현재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있는데요

 

금액을 줄이려고 하다보니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로 금액 차이가 나더라구요~

 

인테리어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약 200만원 정도 금액이 절약되는데, 추후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매매 시 9억 초반에 매매를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12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고 있어서 추후 저희가 매도를 할 때 집값이 12억이 넘을지도 모르겠고.. 

 

12억이 넘어서 양도세를 내자고 하니 구간별로 세금이 촘촘해서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세금 공제를 받아야할지 고민이네요..

 

제일 중요한건 집값이 12억이 초과되냐 안되느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집 위치는 서대문구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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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떠라링
25. 08. 24. 18:01

우우욱님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나 보네요 :) 저도 견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부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양도시 경비로 인정해주는 공사항목이 있는데, 제가 당시 진행했던 공사 내용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었거든요..! 확장, 샷시, 보일러 교체와 같은 항목들은 인정이 되지만 단순 수리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어떤 수리를 진행하시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 매도가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이버에 '양도세 계산' 쳐서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수리 예쁘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

마크 임
25. 08. 24. 20:01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으로 고민이 되시는거 같습니다. 양도시 양도세액을 책정할때 양도차익에 필요경비는 차감 후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지금 당장은 양도세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매매가가 12억이 넘을 수도 있으므로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는 발코니확장, 방확장, 시스템에어컨 설치,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고 화장실 수리, 싱크대 교체, 붙박이장 설치, 중문, 도배, 장판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서 포함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안하시고 금액을 아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필수경비 해당 품목만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밖에 매수매도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성공루틴
25. 08. 25. 00:12

안녕하세요 우우욱님 :) 위에 떠라링님, 마크임님이 좋은 답변들을 해주셨네요! 저도 최근 인테리어를 하며 고민을 했었는데요, 서울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12억을 넘는다는 가정 하에 처리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전체 현금영수증을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어느 정도 신고는 해야하기 때문에, 저는 특올수리 중 샷시교체만 현금영수증 발급 했습니다 ^^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는 한곳만 상담 받으셨을까요? 전체 수리의 경우 여러군데 업체 견적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견적 순서> 1) 매매거래한 부동산 소장님 소개 업체 (매수한 단지 주변 업체) : 2-3군데 실제로 가서 상담 받기 -> 중요한건 해당 단지의 인테리어 이슈나 특징들을 알아내는 것 입니다 2) 이후 견적받은 동일한 품목들을 가지고 숨고 등으로 똑같이 견적을 받은 후 가격과,책임감,하자보수 처리 등을 비교 후에 결정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인테리어 응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