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있는데요
금액을 줄이려고 하다보니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로 금액 차이가 나더라구요~
인테리어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약 200만원 정도 금액이 절약되는데, 추후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매매 시 9억 초반에 매매를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12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고 있어서 추후 저희가 매도를 할 때 집값이 12억이 넘을지도 모르겠고..
12억이 넘어서 양도세를 내자고 하니 구간별로 세금이 촘촘해서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세금 공제를 받아야할지 고민이네요..
제일 중요한건 집값이 12억이 초과되냐 안되느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집 위치는 서대문구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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