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주택임대사업자 문의드립니다

25.08.26

안녕하세요? 실거주주택 1주택이 있고, 용산에 다세대빌라를 매수했습니다.

용산은 2주택은 취득세 8%라고 하여 임대사업자 내면 1.1%라고 하여 등록하려고 하니 6년,10년 

두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용산은 조정지역이라 혜택이 많이 없다고 하여 둘중에 어떤걸 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6년, 10년 혜택이 맞게 정리된건가요?

  1. 6년 : 취득세 만 혜택
  2. 10년 : 취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2개 혜택

     

    두번째 질문은 실거주주택을 6년안에 매도할 계획이 없으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의미가 없으니 먼저 6년하고, 필요시 6년안에 10년으로 연장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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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돈이 달리오
25. 08. 29. 15:08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를 놓으실 정도면 여러 채수를 굴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ㅎㅎ 근데 용산은 조정대상지역이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 6년 등록: 취득세 감면(1.1%)만 가능 - 10년 등록: 취득세 + 기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장특공 포함) 단, 기존 주택을 6년 내에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일단 6년 등록 후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임대사업자 실익이 줄었고, 의무는 여전히 많아서 취득세 감면 외엔 신중하게 따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세무사 상담 꼭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