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두 채를 매도하면 합산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A주택 아내명의 21년 12월 15일 매수 / 당시 규제 지금 비규제 상생임대 조건 맞춰놓은 상태…
그러나 ㅜㅜ 마이너스입니다. 매수가 보다 1.5억 가까이 떨어진 상태라 매도시 마이너스 1.5억. (시세 12억이하)
B주택 남편명의 23년 10월 30일 매수 / 비규제 . 매도시 +1.8억 이익 발생.(시세 12억 이하)
계획은 올해 안에 A주택을 매도하고 내년 초에 B를 매도해서 두개를 뭉쳐서 갈아타기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이러하나 A주택이 매도가 늦어져서 내년 초에 될 경우 내년에 A,B를 모두 처분하게 됩니다.
매도순서가 깨지지만 않으면 B의 비과세가 유지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도 순서는 A부터 먼저 매도 할 겁니다.
명의가 다르다보니 양도세+-로 써먹지는 못하더라도 B의 비과세가 깨지면 안될 것 같아서 여쭙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커피빵님~ 양도세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매도 순서를 A → B로 지키면 B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유지됩니다 양도세 비과세/중과 판단은 “세대 단위”양도세 계산·과세는 “개인 단위”로 이뤄집니다 일단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 기준이 중요합니다 양도세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는 일반적으로 부부 + 미성년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주택(B)이더라도, 아내 명의 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편이 주택을 양도하면 세대가 2주택자가 됩니다 비과세를 받기위해선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B주택을 매도할 때 A주택이 아직 남아있다면 B는 2주택 보유 상태에서 매도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불가입니다 B주택의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A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하며 B주택 양도 시점에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A주택과 B주택은 각자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합산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A는 아내 명의 → 아내의 양도소득세 / B는 남편 명의 → 남편의 양도소득세 따라서 같은 해에 두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세가 합산되지는 않으며, 중과세율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매도를 2건이나 앞두고 계시는군요! A주택 먼저 매도하고, 그다음에 B주택을 매도하면 B의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양도세 실제 과세는 명의자 개인 단위로 이뤄져서 같은 해 매도여도 합산 과세나 중과는 없습니다. 순서만 잘 지키시면 계획대로 안전하게 갈아타기 가능하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