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 커뮤니티에 질문하면 아주 자세히 답변 주신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8월11일날(잔금) 아내와 공동명의로 1호기를 매수하였습니다. 전세가 낀 물건으로 매도자 분이 세입자를 6월21일날 들였습니다.(전세계약 잔금 6월21일). 세입자 분은 하나은행에서 전세금의 80%이상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매도자분이 잔금하는 날(8월11일) 하나은행에서 받으신 질권설정안내(?) 우편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금 당시 은행에서 소유권이전되고 은행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강의들으면서 알고 있던 내용이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등기는 나왔고 아직 은행에서 연락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조건부전세대출이 마음에 걸립니다. 전세계약하고 소유권이전이 너무 짧은 시간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세입자가 6월21일날 계약하고 저희가 8월11일날 잔금을 한 거라고 세입자들이고 소유권이 거의 2달도 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거라 조건부전세대출규제로 전세금이 회수될 수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ㅠㅠ 요즘 전세대출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나 3개월정도도 본다고 해서요. 저희가 소유권을 가져온 것이 세입자 들이고 2달도 안되는 거라 걱정이 됩니다. 6월21일이 6.27 대출규제전에 계약한 거라 괜찮을 거라 생각되면서도, 은행에서 연락이 안오는게 불안하기도 합니다 ㅠㅠ 혹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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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뱀장어님 안녕하세요. 투자 마무리가 되어가시는 듯한데 627 대책 및 후속 규제강화로 염려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고 행동까지도 해볼 것 같습니다. 규제의 가장 큰 골자가 6.27 이후 계약되는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제이고 임차인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후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가 발견 될 경우 대출을 환수하겠다는 확약이 되어있지 않는 이상 (이 조건을 처음 대출 신청 및 심사 과정에 넣는 것이 627 대책의 골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대출과는 관계 없지만 매매 계약은 627 대책 이후에 진행된 것이기에 마음이 힘드시다면 저라면 직접 임차인의 대출 기관에 제가 물어볼 것 같습니다. 괜히 물어봐서 내가 잘못되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콜센터를 통해서도 물어볼 것 같고, 또 직접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여신창구에서도 물어볼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해두고 일상과 다른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27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전세대출 실행 두 달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전세대출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동료들의 몇몇 사례를 최근 전해듣기는 하였습니다만 이 경우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분명 약관에 대출 실행 후 소유권 이전 기간에 구체적이거나 또는 쉽게 확대적용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문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627 이 후 실행된 대출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네요. 이번 정부의 규제 의지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전면적이진 않지만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고지되었거나 동의되지 않은 대출을 그것도 627 이전에 실행된 대출까지도 전격 회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권 통지서를 매도자에게 전달 받으셨고 등기가 온전히 넘어온 상태다면 해당 기관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매도인이 하셔도 매수인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하시면 좋겠습니다! 잘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전기뱀장어님 저도 627 대책전에 전세 계약된건이라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위에 후바이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대로 대출실행되었을때 규제전이기에 이후 규제로 대출을 회수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잘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뱀장어님 저도 위에 분들 답변들처럼 대책전에 전세 계약된건이라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후바이님이 설명처럼 직접 확인 해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스스로도 더욱 확신을 갖게 되실 거 같아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