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주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시골 전원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주택이어서 아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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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슘풍님~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청약홈 사이트에서 주택소유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잘 확인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용면적 : 아파트는 60㎡ 이하, 비아파트(단독주택, 연립주택 등)는 85㎡ 이하. 공시가격 : 수도권: 1.6억 원 이하 비수도권: 1억 원 이하. 무주택 인정 :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청약 유형(민영·공공 일반/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