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세제혜택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다보니 궁금한게 많아져서…질문 드립니다~
투자의 기본은 세제혜택을 먼저 받는 거라는 글을 보고 isa/irp/연금저축에 대해 이제 막 알아보고있는데요,
제가 부양가족이 2명 있어서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다보니 매달 연금저축을 20만원 넣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Q1) 이 상황에서 연금저축 증액(50까지) + irp + isa까지 진행하는 것은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무의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야 할까요? 진행해야 한다면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을 할지, 환금성이 좋은 isa를 할지…아니면 이런 경우는 더 좋은 선택지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연금저축도 세액공제 못받는 상황이라면 irp, isa도 무의미한 것이 맞겠죠? (홈택스 상담원님은 연금저축이 가장 마지막 순서로 공제된다고 하셨습니다)
Q3) 연금저축 900만원 이상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원금 출금이 불이익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애초에 모든 금액이 세액공제를 못 받으므로 전액 모두 출금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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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탕면매워요님~ 절세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응원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경우 세액공제 효과를 주고 있기에,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위해 가입합니다. 하지만 매워요님처럼 이미 세액공제를 모두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IRP보다는 비과세 효과가 있는 ISA 계좌를 활용해 투자수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ISA계좌의 경우 3년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자금 운영에 대해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3가지 질문 답변드립니다. Q1) 위에 우도롱님 말씀대로 세액공제를 모두 받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를 활용하셔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2) IRP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 안정 자산을 매수해야 하고 중도 인출에 대한 조건이 연금 저축보다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IRP는 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더 많은 세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추천한다는 내용이 기억이 나에요. (연급저축 600만원 이후 IRP 300만원까지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Q3)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연금저축은 출금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IRP는 중도 출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 사유에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출금이 불가능한 점도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위에 우도링님 말씀대로 세액공제 금액 이후에는 ISA를 활용하시는게 좋아보이구요. IRP보다 연금저축을 우선순위로 600만원 세액공제 최대로 받을 때까지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경우에 IRP를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