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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입금전 확인할 사항들

25.09.03

제가 매수할 단지에 현금 전세입자가 집을 보고 오늘 중으로 답변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오케이 하신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인 제가 가계약금 입금전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임차인도 임대인인 될 저도 불안하지 않게 안전장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근저당 대출이  끼인 집이라 주인은 2~3달후에 다른 집을 매수한 상태라 나가야 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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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09.03 10:27

고길동님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집에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잔금일에 말소한다는 특약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현금 전세입자니까 계약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반려동물, 벽걸이설치 등 실내가 훼손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원상복구 해놓고 나간다는 특약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버린돌
25.09.03 12:12

고길동님 안녕하세요~ 현금 세입자분이 오셨다니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위 드림텔러님 말씀처럼 근저당 말소에 대한 특약을 넣으신 후에 가계약금 입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OO은행, 채권최고액 금 0원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 예시 문구입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몽그릿
25.09.05 11:05

안녕하세요 고길동님 매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가계약을 앞두고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상황이 많지만 문의 주신 내용의 주된걱정은 "근저당" 부분을 생각하고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라면, 근저당 가격의 금액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임차인의 계약금과 매수인(글쓴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근저당이 말소되는지 확인 될 금액일지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수인입장에선 중도금까지 들어가서 매매계약 해지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구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근저당이 없어지는 조건이기에 불안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아니라면 근저당권 설정 말소조건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사님과 이런 방법을 이야기 나누면서 매도인과 임차인 잘 협의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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