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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계약 후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계약일 기준인가요? 등기일 기준인가요?

25.09.04

월부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3월에 아파트를 계약해서 9월 잔금을 예정하고 있는데 매매한 아파트가 추가 조정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이고 임대사업도 병행하고 있어서 다주택자인 상황입니다. 

저는 3월에 계약해서 소유권 이전 전에 조정 지역으로 발표가 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등기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무엇이 맞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계약한 아파트가 조정 지역으로 발표되고 만약 등기일 기준이 된다면 취득세 세율이 달라져서 매일 뉴스만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문의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 지역 발표 전에 계약한 아파트의 경우 조정 지역 아파트의 매매 건으로 포함되나요?
  2. 조정 지역 발표 전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추후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추후 매도할때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월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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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요미우
25. 09. 04. 20:24

빠빠샤님 안녕하세요 ^^ 1.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조정지역 지정 전에 계약금을 납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전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 2. 양도세율은 양도하는 당시 조정지역인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도롱
25. 09. 04. 23:45

안녕하세요 빠빠샤님~ 미요미우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 양도세율은 양도 당시의 조정지역여부 및 규제에 따라 적용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돌맹이의꿈
25. 09. 05. 11:42

지금까진 보통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되어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더 확인해보심 좋을 듯 하며 양도세는 다른분들이 말씀해주신 것 처럼 양도할 당시의 조정지역 여부와 중과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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