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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25.09.10

안녕하세요, 현재 자가를 매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있는 부린이입니다.

 

현재 자가에 관심있는 분이 있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매수 당시 HF에서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1억 8천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현재는 약 1억 5천만원 가량 잔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 자녀가 2023년 2월생인 것과 더불어 부부 소득 및 기타 여건도 충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1주택 소지한 세대주는 대환 조건으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현 자가가 계약이 되지 않았지만, 계약이 되기 전에 1억 5천만원 기존 대출을 가진 채로 추가 3억을 신규로 다른 지역을 염두에 둔 주택을 대환 대출 매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함께하는가치
25. 09. 10. 08:30

안녕하세요 재훈님 :)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의 경우 기존주택을 상환하면서 동시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도 예정만으로는 실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매도 계약을 먼저 체결하시고 매도잔금일과 새로운 주택 잔금일을 맞춰서 대환을 해야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존주택의 매도계약서라도 있어야 갈아타기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서 매도를 먼저 진행하시고 대환대출을 실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은행창구를 통해 한번 더 직접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너리
25. 09. 10. 08:39

안녕하세요 재훈님! 기존의 대출을 신생아 대출로 대환하면서 주택 매수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해당 내용은 가치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대략적으로 인지하되, 은행에 가서 상담해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물론 긍정적 소식이 있을거라 믿지만 재훈님의 현재 주택의 매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이 매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주택의 매수 계약을 먼저 체결했는데, 말씀해주신 기존 주택의 매수 손님이 개인사정으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신생아대출 조건 상으로도 / 기존 주택이 급매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꼭 매도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훈님의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응원드립니다 :)

두잇나
25. 09. 10. 09:00

정재훈 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하여 매도후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과정이 참 대단하시네요. 저도 아이낳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질문주신 대출관련 프로세스의 경우, 위의 답변을 기본적으로 참고해주시되, 추가로, 대환대출의 경우, 목적물(담보로 하는 주택)이 바뀌면 대환대출이 아니고, 신규로 받아야 할 수 있고, 신규대출 실행일과 이전대출 상황일을 맞춰야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갈아타기를 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갈아탔는데, 그때 규제가 심했을때여서 이전 집의 매도 계약서와 신규집의 매수계약서 를 모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절차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동산 사장님이나 주변지인, 온라인 검색을통해 대출상담사분들께 문의를 통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실지 확인을 하시고, 집과 회사 근처의 은행 내방을 통해 실제 서류와 과정, 심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신후에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는 과정이 필요하실것 같으세요~^^ 특히나 요즘 대출이 은행마다 창구마다 상담사마다 차이들이 있다보니 이럴때일 수록 잘 확인을 해야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하시며 또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실 텐데 그때 또 질문들 주시면 경험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오늘도 하루를 가득 응원드려봅니다☺️ 읏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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